- 본 사이트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회원은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과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없으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혈액형, 직업 등의 게시나 등록을 금지합니다.
- 게시판의 성격과 맞지 않은 특정 개인, 업체, 단체, 프로그램 홍보에 대한 글은 운영자나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제목 |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상 및 후원명칭 사용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
작성자 | 목포교육지원청 |
작성일 | 2020-11-05 PM 03:04:05 |
조회수 | 175 |
구분 | 자체생산지침 |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
교육지원과-8585(2020.3.23.) |
존속기한 | 3년 |
시행근거 | 각종 교육행사관련 전라남도교육감 우등상 및 후원명칭 사용 심사 지침 |
적용범위 | 초,중,고 |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
전화번호 | 0612806614 |
첨부파일 |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상및후원명칭사용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규정(2020.3.9.시행).hwp (19 kb) ![]() |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