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알림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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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서식 등 탑재(2020. 6. 16. 최종 수정)
작성자 : 교육협력팀
작성일 : 2019-12-19 AM 11:42:01
조회수 : 2107
(교습소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민원-신고절차-교습소설립운영신고를 참고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으니 꼭! 그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습소 관련 서식 등, 탑재하오니 교습소 운영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압축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해제하신 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압축파일에 들어있는 서류 목록
1)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2)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신고증명서가 분실 · 훼손되셨을 경우)
3)교습소 변경신고서(교습비,교습소 명칭,부제횟수(수업횟수),시설 ,설립자 등 각종 변경시)
4)교습소 휴소 폐소 신고서
5)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 규모(교습소는 평생교과를 제외한 보통교과만 설립 가능)
6)학원의 교습과정(교습소는 평생교과를 제외한 보통교과만 설립 가능)
7)학원강사의 자격기준(교습소의 경우 교습자의 자격기준으로 사용)
8)위반사항벌점표
9)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_과태료의 부과 기준
10)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1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_과태료의 부과 기준
12)조명 환기 및 온습도 시설의 기준
13)행정처분의 기준
14)아동복지법_과태료의 부과기준
15)★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16)★교습비등 고지(교습비등 게시표로 사용)
17)★수강생 대장
18)★교습비등 반환기준
*교습소 설립 허가 후 : 목포시청에서 면허세 납부, 목포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보험사에서 학원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 1사고당 10억 양 조건 모두 충족) 가입 후 증서 팩스 제출(061-282-7329)
*추후, 보험 만료 기간이 되기 전 갱신하셔서 보험 증서를 팩스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지 단 1일만 경과하더라도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 기준(1인당 1억, 1사고당 10억)에 맞지 않는 보험의 경우에도 과태료 및 벌점 부과 대상입니다.
*★교습소 내부에 게시할 사항(점검시 확인함): 교습비 게시표, 교습비 반환기준 게시표, 그리고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 증명서
*★교습소 외부에(외부에서 보일 수 있게, 점검시 확인함) 게시할 사항 : 교습비 게시표(총 2곳)
*★상시 관리 및 비치할 장부(점검시 확인함) : 영수증 발급 원부, 수강생대장, 직원 명부(해당하는 교습소에 한함) 그리고 금전출납부(문구사에서 구매 하시거나, 엑셀로 만드셔서 출력해두셔도 됩니다.)
*점검시 주요 지적 사항
1) 제장부 부실 관리 :위에 적힌 서류들 관리 잘못 하셨을 경우
2) 간판 무단 변경 : 교육청에 신고한 간판과 다르게 무단 변경하셨을 경우
3) 시설 무단 변경 : 교습소 구조 무단 변경하셨을 경우
4) 일시수용인원 초과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에 적힌 일시수용인원을 초과한 학생이 교습소 내부에 있을 경우
5) 보험 미가입 및 기준 미달 : 신규설립시 즉시 보험 가입하지 않거나 기간이 만료된 보험을 빠지는 날짜 없이 즉시 연장하지 않았을 경우, 1인 1억 1사고당 10억 기준에 미달할 경우
6) 학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학원 관계자 연수 불참
7) 불법 강사 채용 : 교습소는 강사 채용 자체가 불법입니다
8) 미신고된 임시교습자 혹은 보조요원 고용, 임시교습자와 보조요원의 범죄전력 사전 미조회 등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혼자 걱정마시고 먼저 061-280-6674 교습소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신고를 위해 교육청에 방문하실 때는 교습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