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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 교육협력팀 작성일 : 2022-09-05 PM 04:59:51 조회수 : 204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안전교육 결과의 제출)에 의거 어린이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매년 1월 15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상자의 교육결과를 제출해야함.
 
교육대상자의 원활한 교육 이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한국보육진흥원에서 안전교육을 무료로 전남지역에서 실시하고자 하니 조기에 신청하시어 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기관: 학원 및 교습소 중 13세 미만(초등학생기준)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
2. 대상자: 어린이 대면 종사자 및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시설당 1인 필수 지정)
3. 내용: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중심) 이론과정 2시간(온라인교육) + 실습과정 2시간(대면교육)
4. 교육신청 방법
 가. 온라인교육신청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홈페이지 > 2022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수강신청 클릭 후 수강 
 나. 집합교육신청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홈페이지 > 지역명 또는 날짜 검색 > 수강신청 클릭 후 집합교육 참석
5. 집합 교육일정(첨부파일 참조)
 
자세한 교육관련 문의는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내선4)으로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전남지역 교율일정 및 안내자료 1부.
        2.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리플렛 1부.  끝.
 

[안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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