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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 준수사항 알림
작성자 : 교육협력팀 작성일 : 2022-11-10 PM 04:44:56 조회수 : 41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7일(목)에 시행됩니다.
 
수능지원자는 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경우 또는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즉시 관할 교육청에 전화하여 다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코로나19 확진 또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실
2. 수능응시 여부
3. 연락처
4. 시험 당일 도보 또는 자차 이동(보호자) 가능 여부
5.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 예정 병원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붙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 준수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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