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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안내
작성자 : 교육협력팀 작성일 : 2021-04-08 PM 05:54:48 조회수 : 141
1. 관련: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과-4589(2021. 4. 5.)
 
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 단체 및 당연지정 기부금단체(2018. 2. 13.이전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 장학단체)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 등을 해당 주무관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3.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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