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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애향중] 기간제교원 임용 공고(한문-2차)
작성자 : 최근영
작성일 : 2023-02-22 PM 04:01:31
조회수 : 52
목포애향중학교 제2023-13호
2023. 기간제교원 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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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목포애향중학교 기간제 교원 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2일
목포애향중학교장

1. 채용
가. 임용권자: 목포애향중학교장
나. 임용절차: 공개 임용
다. 임용분야 및 임용 예정 인원 : 한문 기간제교원 1명
라. 임용 응시 자격: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를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o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o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항)
o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 2023.03.01. ~ 2024.02.28. (1년)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름)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보험 가입: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 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 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해당자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해당자
7) 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력이 있는 자
8) 목포애향중학교에 자녀가 다니고 있는 자
9)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 전형)
o 1차 심사 합격자 (개별)통보: 2023. 02. 27.(월) 16:00
나. 2차 심사(면접 시험): 2023. 02. 28.(화) 10:00
o 면접장소 – 본교 교무실(협의실)
다. 최종 합격자(개별) 통보: 2023. 02. 28.(목) 13:00
6. 원서 접수
가. 기간: 2023. 02. 22.(수) ~ 2023. 02. 27.(월) 12:00까지
나. 장소: 목포애향중학교 교무실(☎287-0832)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라. 기타 사항: 방문 접수 및 E-mail접수
( E-mail 접수 주소 : py152@naver.com / E-mail접수시 매일 16:00 까지 수신E-mail 확인 후, 16:00 ~ 16:20 접수 확인문자 발송, E-mail 접수후 확인 문자 미 수신시 학교로 전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