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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부모회 감사 실시 안내
작성자 : 양정기 작성일 : 2019-12-28 AM 11:30:15 조회수 : 226
학교 학부모회 감사 실시 안내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③~⑤항
③ 감사(監事)는 학부모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제3항의 감사(監査)는 연 1회 실시하되, 감사(監事)가 학부모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감사(監事)는 감사(監査) 종료 후 7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해당 학교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감사 시기: 연 1회(12~2월 권장)
▣ 감사 주최․주관: 학부모회 임원 중 감사
▣ 감사 내용: 학부모회의 업무와 회계
※ 학교회계만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을 경우, 회계 감사는 생략
▣ 감사 방법: 학부모회 감사 매뉴얼(붙임1) 참고하여 감사보고서 작성
▣ 감사 결과 공개: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 학교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
▣ 자료 안내: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정보공개>전남학부모지원센터>학부모정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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