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 설립허가신청(목포교육지원청) (※ 주사무소의 소재지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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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교육지원청 (1차 검토 및 보완요구),
- - 전라남도교육청 허가신청
- - 임원취임예정자 신원조회 결과보고
- 전라남도교육청 ( 2차 검토) -관할세무서 수혜자 한정협의-
- 전라남도교육청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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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포 교 육 지 원 청
- -관할 세무서 통보
- -허가서 민원인에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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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 법인 설립등기 (3주 이내)
- - 세무서 법인신고 (30일 이내)
- - 법인명의 재산 즉시 이전 (3월 이내
※ 담당자 문의: 교육협력팀 업무담당자 061-280-6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