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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처리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행정기관(지자체 민원실, 농 협, 새마을금고)에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처리결과(Fax전송)를 교부 받을 수 있는 제도.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처리절차
발급대상민원
구분 | 증명 종류 | 접수·교부기관 | |
---|---|---|---|
학교민원 (초·중·고) |
1. 중등학교 성적증명 3.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5.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증명 |
2.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4.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 관리)증명 6.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
지자체(읍·면·동), 국·공립대학교 ※각급 학교간,교육청 간 FAX 방법에 의하여 접수·발급 가능 |
대학민원 | 1. 대학교 입학증명 3. 대학교 재학증명 5. 대학교 복학증명 7. 대학교 자퇴증명 9. 대학교 졸업(예정)증명 11. 대학교 학적부증명 13. 대학교 교직과정이수(예정)증명 15. 대학교 부전공이수(예정)증명 17. 대학교 교육비납입증명 |
2. 대학교 합격증명 4. 대학교 휴학증명 6. 대학교 재적증명 8. 대학교 수료(예정)증명 10. 대학교 성적증명 12. 대학교 시간강사 경력증명 14. 대학교 복수전공이수(예정)증명 16. 대학교 학위수요(예정)증명 |
대학, 지자체(읍·면·동)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검정고시 | 1. 검정고시 성적증명 2.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3. 검정고시 합격증명 |
지자체(읍·면·동) ※시·도교육청에서 방문 및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 |
[별표1] 취급민원의 종류
[별표2] 농협·새마을금고 접수·교부 가능한 민원
[별첨] 다른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
수수료 및 업무처리비
- 초·중·고 교육민원 지자체 및 국공립대에서 발급
- 수수료 : 300원
- 대학민원을 교육청에서 발급
- 수수료 300원, 사립대의 경우 업무처리비 1,000원 추가
- 대학민원을 지자체(읍·면·동)에서 발급시
- 수수료 300원, 사립대 업무처리비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