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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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등 (처리기간 3일)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의2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2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시행규칙 제14조의2
최초 신고시 구비서류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교습장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해야 함)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사본(해당자의 경우에 한함)
- 과외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 다세대주택주민동의서(단, 단독주택 교습자는 제외함)
변경 신고시 구비서류
-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과외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심사기준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기재 내용 및 서류 구비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