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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등 (처리기간 3일)

민원인(신청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등록중 교부
                *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구
                *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대장 기재 및 기본 소양 교육 실시 민원인(신청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등록중 교부
                *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구
                *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대장 기재 및 기본 소양 교육 실시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의2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2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시행규칙 제14조의2
최초 신고시 구비서류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교습장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해야 함)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사본(해당자의 경우에 한함)
  • 과외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 다세대주택주민동의서(단, 단독주택 교습자는 제외함)
변경 신고시 구비서류
  •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과외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심사기준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기재 내용 및 서류 구비 여부 확인
면허세 납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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