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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벌점표(2001. 12. 1)

조례시행규칙 제18조와 관련한 “별표3”의 별첨
위반사항 벌점표 안내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위반 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시설 시설·설비 및 교구 무단변경 등록시설·설비 규모 변경 15 30 45
단위시설기준 면적 미달(개정 2001.12.1) 20 30 40
교구 및 기타 변경 미 통보 5 10 15
교습소 시설확장 운영 시설·설비교구기준 초과정도 50%이상 15 30 45
30%이상-50%미만 10 20 30
30%미만 5 10 15
위치무단 변경(개정2001.12.1)   20 30 40
설 립자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정지 30일 정지 60일 등록말소
교습자 변경   정지30일 폐 지
수강료 통보(조정)한 수강료초과징수 초 과 율 50%이상 25 50 등록 말소
30%이상-50%미만 15 30 45
30%미만 10 20 30
수강료(변경)미통보   10 20 30
수강료 미표시·게시 또는 허위표시·게시   15 30 45
수강료영수증 관련사항 위반 유 형 별 미발급,허위발급,과목통합발급,영수증원부 미비치 또는 허위기재 10 20 30
부실기재(비치) 5 10 15
수강료 미반환   15 30 45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위반 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강사 무자격 강사 채용 무자격강사 1인당 (개정 2001.12.1) 20 40 50
강사인적사항 게시 관련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10 20 30
강사(생활지도사)적정수 미채용 미채용 기간 1월이상 10 20 30
1월미만 5 10 15
강사,영양사, 생활지도 담당 인력 채용·해임 미통보 채용 (해임)후 기간 1월 이상 5 10 15
1월 미만 3 6 9
교습소의 강사채용 (개정 2001.12.1) 20 40 50
임시교습자 관련 사항위반   5 10 15
교습과정 등록(신고)외 교습 과정운영   정지 15일 정지 30일 등록 말소(폐지)
원칙내 세부교습과정 운영 위반 위반운영 정도 교습과정내 과목,1일교습시간,입원자격 10 20 30
기 타 5 10 15
운영 2월이상 무단 미개원   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2월이상 무단휴원   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1월이상 휴원   15 30 45
독서실 남·여 혼석 전체 좌석수 대비 혼석비율 30% 이상 15 30 45
30% 미만 10 20 30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발생 사유 악의 정지 30일 등록말소
선의 10 20 30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안전사고,도난,풍기문란 등) 부조리 정도 중대 15 30 45
경미 10 15 20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위반 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운영 허위과대광고 정 도 중대 15 30 45
경미 5 10 15
명칭사용위반 고유명칭 무단사용 10 20 30
명칭표기 위반 5 10 15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초과 정도 50% 이상 15 30 45
30%이상-50%미만 10 20 30
30% 미만 5 10 15
등록증(신고필증)미게시   5 10 15
환경불량   영 제9조 관련시설 환경기준 미달 10 20 30
기 타 5 10 15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등 미비치 및 부실정도 미비치 10 20 30
부실기재(비치) 5 10 15
교습시간 위반     25 50 등록말소 (폐지)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 미가입 25 50 등록말소 (폐지)
배상기준 미달 15 30 45
지도감독 출입검사 거부·방해 및 기피 등 거부 및 방해 정도 강박행위 등록말소(폐지)
출입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서류 제출거부 정지 30일 등록말소(폐지)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등록말소(폐지)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미이행   25 50 등록말소 (폐지)
교습에 관한사항 또는 통계자료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10 20 30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훼손정도 제거 20 40 등록말소(폐지)
기타 10 20 30
기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연수불참   경고 정지 30일 정지 60일
강사연수 불참   경고 정지 15일 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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