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및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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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태 료
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조례 제11조, 교육규칙 제24조 내지 제28조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부과기준(조례 제11조와 관련한 “별표4”)
학원 및 교습소
위반행위 종류 | 위반 기간 또는 내용 | 과태료(원) |
---|---|---|
가.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 1,000,000 | |
나. 학원(교습소)를 1월이상 휴원(휴소)하거나 폐원(폐소)하고 지체없이 신고를 아니한 자.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 1,000,000 | |
다. 학원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 1,000,000 | |
라.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를 표시·게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 허위로 표시·게시한 자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또는 허위 | 1,000,000 | |
마. 교육장이 요구하는 시설·설비, 수강료 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 등에 대한 보고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또는 허위 | 1,000,000 | |
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000,000 | |
사.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 1,000,000 |
과태료 부과절차
-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교육장은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영 제21조 제1항, 교육규칙 제24조 제1항)
- 교육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영 제21조 제2항, 교육규칙 제24조 제2항)
- 교육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함(영 제21조 제3항)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법 제23조 제3항)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함(법 제23조 제4항)
- 과태료 납부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함(법 제2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