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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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태 료
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조례 제11조, 교육규칙 제24조 내지 제28조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부과기준(조례 제11조와 관련한 “별표4”)
개인과외교습자
위반행위 종류 | 위반 기간 또는 내용 | 과태료 |
---|---|---|
가. 개인과외교습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교습과목 ·교습료를 변경 신고하지 아니한 자(2010년 3월 1일 조례 개정시 삭제예정)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또는 허위 | 1,000,000 | |
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단, 미게시의 경우 학습자(학부모 포함)의 요청시 신고 필증을 제시한 자는 제외한다]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 1,000,000 | |
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 1,000,000 |
과태료 부과절차
-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교육장은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영 제21조 제1항, 교육규칙 제24조 제1항)
- 교육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영 제21조 제2항, 교육규칙 제24조 제2항)
- 교육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함(영 제21조 제3항)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법 제23조 제3항)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함(법 제23조 제4항)
- 과태료 납부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함(법 제2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