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정 2013.07.30 법률 제 11956호 시행일 2013.1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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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기본원칙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제6조 전략위원회의 기능 |
제7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 제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
제9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 제10조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조사 등 |
제11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제12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제13조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 제14조 공공데이터 이용 홍보 |
제15조 민간협력 | 제16조 국제협력 |
제17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제18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
제19조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 제20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
제21조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 제22조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
제23조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 제24조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
제25조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 제26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
제27조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 제2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
제29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3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31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 | 제32조 분쟁의 조정 |
제3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34조 조정절차 등 |
제35조 비용부담 | 제36조 면책 |
제37조 자료의 제출 요청 | 제38조 권한의 위탁 |
제39조 위임규정 | 제40조 과태료 |
부칙 (제11956호,2013.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