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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정 2013.07.30 법률 제 11956호 시행일 2013.10.3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제6조 전략위원회의 기능
제7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제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제9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제10조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조사 등
제11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2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13조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제14조 공공데이터 이용 홍보
제15조 민간협력 제16조 국제협력
제17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제18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제19조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제20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제21조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제22조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제23조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제24조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제25조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제26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제27조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제2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제29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1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 제32조 분쟁의 조정
제3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34조 조정절차 등
제35조 비용부담 제36조 면책
제37조 자료의 제출 요청 제38조 권한의 위탁
제39조 위임규정 제40조 과태료
부칙 (제11956호,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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