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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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2조~ 제27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장

제2조 (설치 목적)

  • 목포교육지원청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목포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정하고, 본 방침 이외의 용도로는 영상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다.

제3조 (설치 현황)

  • 목포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과 같으며, 향후 추가 및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게시한다.
  • 1. 설치장소
    • 우리청 건물 내·외부 및 주차장 및 우리 청 지하1층 시험지 보관 장소
    • 목포청호중학교(“구”학교시설)
    • 목포중앙초등학교 별관(목포창의융합교육관)
    • 목포산정초등학교 별관(영재교육원)
  • 2. 설치대수
설치 장소, 설치대수, 촬영범위 등의 정보 안내
구 분 설치장소 설치대수 촬영범위 비고
우리청 실외 본관 건물 앞 3 본관 앞 주차장
본관 건물 뒤 1 특수교육지원센터 출입문
실내 본관 중앙 현관 2 본관 앞, 뒤 출입문
지하1층 2 시험지 보관 장소 출입문 및 내부 시험지 보관기간한시적 운영
합 계 8
학교시설 실외 본관 건물 4 운동장, 본관 주변, 후문 ㈜에스원 위탁(6대)
별관 건물 5 본관후면, 창고주변, 별관
급식실 및 강당 3 정문, 급식실 및 강당 주변
합계 12
중앙초별관 실내 목포창의융합교육관 5 중앙 현관, 복도(2), 상상나래실, 자료보관실 1층
2 복도 중앙, 복도 우측 2층
2 복도 중앙, 복도 우측 3층
합계 9
영재교육원 실내 1층 교무실 복도 1 1층 복도 및 출입문 1층
실외 주차장, 건물외벽 6 출입구, 주차장, 건물뒤쪽 건물 외벽
합계 7
  • 3. 촬영범위 : 출입자의 영상정보에 한함

제4조 (관리책임자)

  • 1. 목포교육지원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를 둔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 분 관리부서 직위 성명 비고
우리청 관리책임자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마창우
접근권한자 행정지원과 주무관 이혜인
접근권한자 교육지원과 주무관 이현종 시험지 보관 장소에 한함
학교시설 관리책임자 재정지원과 재정지원과장 서준태
접근권한자 재정지원과 주무관 강재성
중앙초별관 관리책임자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 조연주
접근권한자 교육지원과 교사 김병수
영재교육원 관리책임자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 조연주
접근권한자 교육지원과 주무관 박국현
  • 2.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 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한다.

제5조 (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장소, 처리방법)

  • 1. 영상정보 촬영시간 : 24시간
  • 2. 영상정보 보관기간 : 30일 이내
  • 3. 영상정보 보관장소
    • 목포교육지원청 전산시스템실
    • 목포청호중학교(“구”학교시설) 교무실
    • 목포중앙초등학교 별관(목포창의융합교육관)
    • 영재교육원 교무실
  • 4. 영상정보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출입되는 영상정보가 녹화기에 자동 저장되며, 필요시에만 영상정보 보관기간내의 영상정보를 확인한다.

제6조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 1. 확인방법: 개인영상정보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후 우리 청에 방문하여 확인
  • 2. 확인장소
    • 가. 우리 청 행정지원과
    • 나. (구)청호중학교
    • 다. 목포중앙초등학교 별관(1층)
    • 라. 목포산정초등학교 별관(1층)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1. 정보주체는 영상정보 보관기간내의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 2.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 개인 영상정보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구하여야 한다.
  • 3. 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4.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위 제1항에 따라 보존을 요구 하였던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 보호)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의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영상정보 파기)

  •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바로 영구 삭제한다.

제10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 1.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2. 개인 영상정보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한다.
  • 3. 개인 영상정보에 접근할 때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접근을 통제한다.
  • 4. 개인 영상정보를 저장할 때는 별도의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제11조 (개인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점검)

  •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주기적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제12조 (영상정보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방침은 2023. 3.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13조 (개정 연혁) 개정

  • 2017.5.22./ 2018.3.22./ 2018.7.27./ 2019.2.15./ 2020.2.1./ 2020.5.1./ 2020.7.1./ 2020.9.1./ 2021.7.1./ 2022.3.1./ 2022.7.1./ 2022.9.1./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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