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2조~ 제27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장
제2조 (설치 목적)
- 목포교육지원청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목포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정하고, 본 방침 이외의 용도로는 영상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다.
제3조 (설치 현황)
- 목포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과 같으며, 향후 추가 및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게시한다.
- 1. 설치장소
- 우리청 건물 내·외부 및 주차장 및 우리 청 지하1층 시험지 보관 장소
- 목포청호중학교(“구”학교시설)
- 목포중앙초등학교 별관(목포창의융합교육관)
- 목포산정초등학교 별관(영재교육원)
설치 장소, 설치대수, 촬영범위 등의 정보 안내
구 분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촬영범위 |
비고 |
우리청 |
실외 |
본관 건물 앞 |
3 |
본관 앞 주차장 |
|
본관 건물 뒤 |
1 |
특수교육지원센터 출입문 |
|
실내 |
본관 중앙 현관 |
2 |
본관 앞, 뒤 출입문 |
|
지하1층 |
2 |
시험지 보관 장소 출입문 및 내부 |
시험지 보관기간한시적 운영 |
합 계 |
8 |
|
|
학교시설 |
실외 |
본관 건물 |
4 |
운동장, 본관 주변, 후문 |
㈜에스원 위탁(6대) |
별관 건물 |
5 |
본관후면, 창고주변, 별관 |
급식실 및 강당 |
3 |
정문, 급식실 및 강당 주변 |
합계 |
12 |
|
|
중앙초별관 |
실내 |
목포창의융합교육관 |
5 |
중앙 현관, 복도(2), 상상나래실, 자료보관실 |
1층 |
2 |
복도 중앙, 복도 우측 |
2층 |
2 |
복도 중앙, 복도 우측 |
3층 |
합계 |
9 |
|
|
영재교육원 |
실내 |
1층 교무실 복도 |
1 |
1층 복도 및 출입문 |
1층 |
실외 |
주차장, 건물외벽 |
6 |
출입구, 주차장, 건물뒤쪽 |
건물 외벽 |
합계 |
7 |
|
|
제4조 (관리책임자)
- 1. 목포교육지원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를 둔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 분 |
관리부서 |
직위 |
성명 |
비고 |
우리청 |
관리책임자 |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장 |
마창우 |
|
접근권한자 |
행정지원과 |
주무관 |
이혜인 |
|
접근권한자 |
교육지원과 |
주무관 |
이현종 |
시험지 보관 장소에 한함 |
학교시설 |
관리책임자 |
재정지원과 |
재정지원과장 |
서준태 |
|
접근권한자 |
재정지원과 |
주무관 |
강재성 |
|
중앙초별관 |
관리책임자 |
교육지원과 |
교육지원과장 |
조연주 |
|
접근권한자 |
교육지원과 |
교사 |
김병수 |
|
영재교육원 |
관리책임자 |
교육지원과 |
교육지원과장 |
조연주 |
|
접근권한자 |
교육지원과 |
주무관 |
박국현 |
|
- 2.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 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한다.
제5조 (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장소, 처리방법)
- 1. 영상정보 촬영시간 : 24시간
- 2. 영상정보 보관기간 : 30일 이내
- 3. 영상정보 보관장소
- 목포교육지원청 전산시스템실
- 목포청호중학교(“구”학교시설) 교무실
- 목포중앙초등학교 별관(목포창의융합교육관)
- 영재교육원 교무실
- 4. 영상정보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출입되는 영상정보가 녹화기에 자동 저장되며, 필요시에만 영상정보 보관기간내의 영상정보를 확인한다.
제6조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 1. 확인방법: 개인영상정보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후 우리 청에 방문하여 확인
- 2. 확인장소
- 가. 우리 청 행정지원과
- 나. (구)청호중학교
- 다. 목포중앙초등학교 별관(1층)
- 라. 목포산정초등학교 별관(1층)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1. 정보주체는 영상정보 보관기간내의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 2.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 개인 영상정보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구하여야 한다.
- 3. 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4.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위 제1항에 따라 보존을 요구 하였던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 보호)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의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영상정보 파기)
-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바로 영구 삭제한다.
제10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 1.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2. 개인 영상정보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한다.
- 3. 개인 영상정보에 접근할 때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접근을 통제한다.
- 4. 개인 영상정보를 저장할 때는 별도의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제11조 (개인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점검)
-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주기적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제12조 (영상정보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방침은 2023. 3.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13조 (개정 연혁) 개정
- 2017.5.22./ 2018.3.22./ 2018.7.27./ 2019.2.15./ 2020.2.1./ 2020.5.1./ 2020.7.1./ 2020.9.1./ 2021.7.1./ 2022.3.1./ 2022.7.1./ 2022.9.1./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