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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학생 지원

위기학생 지원
  • 학교 응급심리지원 및 위기지원시스템 운영
  • 학교폭력 피해 맞춤형 심리지원
  •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특별교육 운영
  • 자문의 서비스(월 2회)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최대 7주)
  • 학업중단 및 대안교육 민관협의체 운영(연 4회)
  • 위기학생 상담자원봉사자 및 행복멘토링 연계 관리(20팀)
  •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및 방학캠프 운영(격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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