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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용호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출입문 개설, 출입문 위치 및 경계선 변경)
작성자 : 이소연
작성일 : 2022-06-09 AM 09:03:26
조회수 : 58
1. 변경설정 개요
- 대상학교: 목포용호초등학교
- 변경사유: 출입문 개설, 출입문 위치 및 경계선 변경
- 고시일자: 2022. 6. 9.(목)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범위
-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3.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
4. 교육환경보호구역도 및 지번일람표: 붙임 참조
붙임 1.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고시문 1부.
2. 교육환경보호구역도 1부.
3 지번일람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