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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및 교습소의 학원배상책임보험 관련 알림
작성자 : 교육협력팀 작성일 : 2020-06-23 AM 11:53:35 조회수 : 1084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은 수강생의 보호를 위하여 교습이 시작되기 전에 학원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2017. 6. 15.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학원, 교습소, 독서실 모두 1인당 배상금액 1억 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및 벌점에 관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요약 1) 학원,교습소,독서실 설립 허가 후 교습 시작 전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2) 보험기간이 만료될 경우 빠지는 날짜 없이 즉시 이어서 연장되어야 함(설립자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
3) 보험 가입 배상 금액은 1인당 1억, 1사고당 10억이어야 함.
4) 규정 위반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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