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알림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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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반환기준 변경)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
작성자 : 교육협력팀
작성일 : 2020-10-26 AM 09:10:13
조회수 : 1459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0. 3. 31.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감염병에 감염된 학습자 격리 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마련 제18조제2항제1호
- 독서실 교습비등 반환기준 정비[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