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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특별 방역 대책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 이세영 작성일 : 2021-07-16 AM 11:03:09 조회수 : 61
1. 관련: 전라남도 희망인재육성과-6762(2020. 7. 14.)
2.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전라남도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 방역 강화 대책 행정명령 기간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2021. 7. 14.(수) ~ 7. 31.(토)
3. 학원(독서실)장님 및 교습소장께서는 방역지침을 잘 주수하여 코로나19의 확산방지에 함께 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완화 불가한 조치》
▸사적모임 인원(예방접종완료자 포함)을 8명까지 허용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구분
도내 1단계 지역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집회‧시위의 경우 100명 미만
▸(신고·협의) 100 이상의 모임·행사는 자체적 방역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승인
④ 3그룹 시설
 
학원 등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m2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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