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알림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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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등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 이세영
작성일 : 2021-07-16 PM 01:59:05
조회수 : 94
- 관련: 전라남도 희망인재육성과-6832(2021. 7. 16.) 확진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안내
- 적용기간: 2021. 7. 16.(금) 00시 ~ 7. 31.(토) 24시
- 주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기본방역수칙 준수
- 예방접종완료자 사적모임 등 인원 산정에 포함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강화
* 영업시간 제한(24시~05시) 및 수용인원 제한(6m2→8m2당 1명) 등
- 집회/행사는 100명이상 금지
-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잠정 유보
- 수도권 등 타권역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외국인 포함 주1회 진단검사 권고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300만 원 이하)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10만 원 이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