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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방과후 교육활동비 지원 안내 및 꿈그린카드 가맹점 현황
작성자 : 이은지
작성일 : 2023-02-17 AM 11:43:05
조회수 : 187
2023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교외방과후 활동비 지원 계획
Ⅰ.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전남특수교육 2023, 65P. 3-7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Ⅱ.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치료지원 및 특기·적성 계발 기회 제공
❑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Ⅲ. 세부 운영 계획
❑ 운영분야: 교과 관련 학습을 제외한 치료지원, 특기·적성 계발 관련 지원
❑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교외 방과후 신청자
❑ 지원기간: 2023년 3월 ~ 2024년 2월
❑ 지원방법: 꿈-그린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교육 기관에서 학부모(보호자)가꿈-그린카드로 매월 결제(익월로 이월되지 않음)
❑ 2023학년도 변동사항
1. 지원예산: 최대 월 20만원 (치료지원 10만원/ 특기·적성 10만원)
2. 지원범위: 1인 최대 2프로그램(치료지원1, 특기·적성1)
3. 이용방법: 신청에 따라 월 1~2회 회당 10만원 이내 결제
4. 중복지원 유의사항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영유아 방과후과정, 초등보육교실 등) 이용 시
➝ 교외 방과후 치료지원 영역 신청 가능
▪ 교내 방과후 특기·적성(치료지원)영역 이용 시
➝ 교외 방과후 치료지원(특기·적성)영역 지원 가능 (영역 교차 지원 가능)
(예시) 교내방과후(특기·적성)-교외방과후(치료지원) 가능
교내방과후(치료지원)-교외방과후(특기·적성) 가능
▪ 교외 방과후 치료영역과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치료영역 중복 금지
(예시) 바우처카드를 이용해 언어치료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
➝ 꿈그린카드 물리치료, 작업치료, 심리치료, 미술치료, 감각통합, 놀이치료 등 사용 가능
▪ 학교 일반 교내 방과후학교를 수익자 부담(비용 본인 부담)으로 이용 시
➝ 특수교육 교외 방과후 활동비(치료지원, 특기·적성) 지원 가능
▪ 학교의 교내 방과후(일반)를 무료로 받고 있는 경우
-‘자유수강권’등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교외방과후 치료지원 영역만 지원 가능
- 일반 교내 방과후학교를 전교생이 수익자 부담금 없이 무료로 받고 있는 경우
➝ 교외방과후 치료지원, 특기·적성 활동 지원 가능
▪ 일반 초등돌봄교실(1∼2학년)을 다니는 학생은 교외 방과후 활동비 신청 가능
▪ 장애어린이집 방과후 또는 방과후 보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교외방과후 치료지원 영역만 지원 가능 (치료영역 중복 불가)
(예시) 장애어린이집 방과후 또는 방과후 보육으로 언어치료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
➝ 꿈그린카드 물리치료, 작업치료, 심리치료, 미술치료, 감각통합, 놀이치료 등 사용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전, 취소 후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Ⅳ. 기타사항
❑ 「꿈-그린카드」홈페이지(http://jne.nhdream.co.kr)에서 가맹점 조회 가능
❑ 교외방과후 교육활동비 신청 전 희망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교외방과후 활동지원 전자카드(꿈그린카드)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후 지원(가맹점 가입이 안되어 있을 시 교외방과후(꿈그린카드) 담당자: 이은지 ☎ 061-280-6487로 문의)
❑ 기존 카드 소지자라도 2023학년도 2개 프로그램(치료지원, 특기·적성) 모두 신청 시 신규 카드 발급 필요
❑ 교외 방과후 활동 시 안전지도 및 이동 편의 등은 수강기관과 학부모의 책임하에 운영
❑ 꿈그린카드 분실 시 학교 담당선생님께 문의
❑ 교외방과후(꿈그린카드) 문의 시 담당자: 이은지 ☎ 061-280-6487로 문의
Ⅴ. 교외방과후 관련 Q&A
[질문1] 발달재활서비스로 언어치료를 서비스를 이용 중인데 언어치료 자부담금을 꿈그린카드로 결제해도 될까요?
[답변1] 안됩니다. 교외 방과후 교육활동비 치료영역이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치료영역과 중복되어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다른 치료영역으로 지원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발달센터가 특기적성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미술치료를 특기적성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2] 안됩니다. 가맹점 특성상 드물게 치료지원 또는 특기·적성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지만, 관할교육청에서는 교외방과후
활동 지원신청 시 희망 영역을 보고 승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맹점이 특기·적성 가맹점이지만 지원영역이 특기·적성이
아닐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질문3] 저희 아이가 장애어린이집 방과후(또는 방과후 보육)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외방과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3] 교외방과후 치료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특기적성 불가) 유의하실 점은 장애어린이집 방과후(또는 방과후 보육)에서 받는
치료지원 영역과 중복하여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예시로 장애어린이집 방과후(또는 방과후 보육)로 언어치료를 받고 있다면
교외방과후 치료지원은 언어치료를 제외한 미술치료, 심리치료, 감각통합 등 다른 영역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