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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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전달 연수(수정)
작성자 : 학생생활지원담당
작성일 : 2016-03-17 AM 10:40:32
조회수 : 523
학교 안전교육 시간, 횟수,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기준 마련
-체험 중심 안전교육 시간, 횟수,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기준 마련-
연수명 학생생활지도 및 안전교육 담당교사 연수
일시: 2016. 3. 15.(화) 15:00
장소: 목포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대상: 초, 중, 고 학생생활지도 및 안전교육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