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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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 신청취학할 학교나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 신청
- 진단·평가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 심의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선정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지원대상자
일반학급 재학생, 가정, 시설에 있는 장애학생 및 순회교육, 특수학급 학생 중 중도 · 중복장애 학생부터 우선 선정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의 신청
1) 신청
- 1.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신청
- 2. 미취학아동은 지원센터에 직접신청
- 3. 신청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자료 카드 : 재적학교 담임교사 작성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사본, 장애인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중 1가지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접수장소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과정-전라남도교육청, 중학교이하 과정 - 목포교육청
2) 학교장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류를 접수한 학교장은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자료 카드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접수자 명단 등을 교육감(교육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