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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재·전·편입학 안내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처리기관

읍·면·동사무소에서 배정

전학 절차

초등학교 아동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전학 시기

  • 1∼5학년 전입학: 수시
  • 6학년 전입학
    • 전남도내: 12월말까지 (중학교 전산 배정관계로)
    • 타 시도로의 전학: 12월 20일까지(중학교 전산 배정관계로)

구비서류(기본)

  • 전입지(이사간 곳)의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
  • 학부형 인장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9 14: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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