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재·전·편입학 안내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처리기관
읍·면·동사무소에서 배정
전학 절차
초등학교 아동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전학 시기
- 1∼5학년 전입학: 수시
- 6학년 전입학
- 전남도내: 12월말까지 (중학교 전산 배정관계로)
- 타 시도로의 전학: 12월 20일까지(중학교 전산 배정관계로)
구비서류(기본)
- 전입지(이사간 곳)의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
- 학부형 인장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9 14: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