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재·전·편입학 안내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제73조
처리기관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
전편입학 배정 및 시행
- 거주지 이전에 따른 목포시학교군 내 중학교의 전편입학 학교 배정은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이 실시한다.
- 전편입학 배정은 수시로 가능하나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고입 전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 목포시학교군 내 중학교 간 전학은 제한한다.
- 전입학 지원자는 학년별, 남녀별로 구분 접수하고 접수 순서에 의해 배정한다.
- 학부모와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의 결원이 있는 경우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학부모와 학생이 희망하는 결원이 있는 다른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 목포시학교군에 해당하는 중학교에서 타 지역(타 학교군)으로 전학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목포시학교군으로 전입을 희망할 경우 원재적교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재적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정원 외로 배정한다.
구비서류(기본)
- 주민등록등본 1부(목포시 주소지, 학생 기준 부·모 기재)
- 주민등록초본 1부(학생 기준, 과거주소변동사항 포함하여 전체발급)
-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
- 전편입학(배정)지원서 1부
- 교과서 반납 확인증 1부
추가서류(부·모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학생과 함께 거주지 이전이 불가한 경우
-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수)
- 학생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1부(필수)
- 한부모 가정(이혼, 별거 등)이며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 친권자동의서(자필작성, 위임내용 포함), 친권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추가)
- 주거지 임대차 및 매매계약 문제로 함께 이전 불가능한 경우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은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추가)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사망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사망신고서 1부(추가)
관련문의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280-6623/6621, 방문 일주일 전 유선연락 필수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8/09 09: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