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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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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 운영 등록(처리기한 8일)

학원 설립 · 운영 등록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

  1. 민원인(신청서접수)
  2. 서류검토 (or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요구 (민원인에게)))
  3. 적합시 조사·확인(유해환경, 시설기준 등 서면 및 현지조사(소방서에 소방시설 확인 의뢰))
  4. 결재 (or 시설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등록 불가 통보 (민원인에게))
  5. 적합시 학원등록대장 기재 및 행정사항 안내
  6. 등록증 교부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개인)

  • 학원설립등록신청서 1부.
  • 학원 도면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증명사진 1부.
  • 건축물대장 1부.
  • 임대차 계약서 1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 등기부등본 1부(건물 소유자가 같은 경우)

구비서류(법인)

  • 학원설립등록증명서 1부.
  • 학원 도면 1부.
  • 정관사본 1부(목적: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기재)
  • 이사회회의록 1부(학원 명칭, 주소 등 기재)
  • 법인등기부등본 1부(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임원 성범죄 및 아동학대조회동의서 1부.
  • 법인임원 신분증사본 1부.
  • 법인임원 기본증명서 1부.

임대차 계약 전 학원 및 교습소 담당자와 필히 상담.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

심사기준

  • 시설규모 적정여부(강의실 내부 면적, 화장실, 급수시설, 소방시설, 조명시설, 소음시설 등 확인)
  •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
  • 교육환경 유해여부(학교보건법 유해환경 현지 확인)
  • 설립자 결격사유 유무(결격사유자 및 학원직권 말소자 확인)
  • 학원명칭 적합 여부(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소방시설 적합 여부는 관할소방서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이의 신청(행정심판법, 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규칙)

  • 교육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 다만,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지방법원) → 항소(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8/09 1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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