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 · 운영 등록(처리기한 8일)

- 민원인(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or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요구 (민원인에게)))
- 적합시 조사·확인(유해환경, 시설기준 등 서면 및 현지조사(소방서에 소방시설 확인 의뢰))
- 결재 (or 시설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등록 불가 통보 (민원인에게))
- 적합시 학원등록대장 기재 및 행정사항 안내
- 등록증 교부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개인)
- 학원설립등록신청서 1부.
- 학원 도면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증명사진 1부.
- 건축물대장 1부.
- 임대차 계약서 1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 등기부등본 1부(건물 소유자가 같은 경우)
구비서류(법인)
- 학원설립등록증명서 1부.
- 학원 도면 1부.
- 정관사본 1부(목적: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기재)
- 이사회회의록 1부(학원 명칭, 주소 등 기재)
- 법인등기부등본 1부(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임원 성범죄 및 아동학대조회동의서 1부.
- 법인임원 신분증사본 1부.
- 법인임원 기본증명서 1부.
임대차 계약 전 학원 및 교습소 담당자와 필히 상담.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
심사기준
이의 신청(행정심판법, 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규칙)
- 교육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 다만,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지방법원) → 항소(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8/09 10:4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