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자(교습소)의 자격은 학원 강사 자격 기준을 준용함(영 제15조 제1항)
수강료 반환사유(법 제18조, 시행령 제18조) | 수강료 반환금액(시행령 제18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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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 된 경우 또는 교습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교습개시일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300,000~1,000,000원을 부과함 (조례 제11조와 관련한 “별표4”)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다만 첫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다만 첫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함
벌 점 | 1-30점 | 31-35 | 36-40 | 41-45 | 46-50 | 51-55 | 56-60 | 61-65 | 66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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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학 원 | 경고 및 시정명령 | 정지 7일 | 정지 15일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정지 75일 | 정지 90일 | 등록 말소 |
교습소 | 경고 및 시정명령 | 정지 7일 | 정지 15일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정지 75일 | 폐지 |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 | 위반 횟수별 벌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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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시설 | 시설·설비 및 교구 무단변경 | 등록시설·설비 규모 변경 | 15 | 30 | 45 | |||
단위시설기준 면적 미달(개정 2001.12.1) | 20 | 30 | 40 | |||||
교구 및 기타 변경 미 통보 | 5 | 10 | 15 | |||||
교습소 시설확장 운영 | 시설·설비교구기준 초과정도 | 50%이상 | 15 | 30 | 45 | |||
30%이상-50%미만 | 10 | 20 | 30 | |||||
30%미만 | 5 | 10 | 15 | |||||
위치무단 변경(개정2001.12.1) | 20 | 30 | 40 | |||||
설 립자 |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등록말소 | ||||
교습자 변경 | 정지30일 | 폐 지 | ||||||
수강료 | 통보(조정)한 수강료초과징수 | 초 과 율 | 50%이상 | 25 | 50 | 등록 말소 | ||
30%이상-50%미만 | 15 | 30 | 45 | |||||
30%미만 | 10 | 20 | 30 | |||||
수강료(변경)미통보 | 10 | 20 | 30 | |||||
수강료 미표시·게시 또는 허위표시·게시 | 15 | 30 | 45 | |||||
수강료영수증 관련사항 위반 | 유 형 별 | 미발급,허위발급,과목통합발급,영수증원부 미비치 또는 허위기재 | 10 | 20 | 30 | |||
부실기재(비치) | 5 | 10 | 15 | |||||
수강료 미반환 | 15 | 30 | 45 | |||||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 | 위반 횟수별 벌점 | |||||
1차 | 2차 | 3차 | ||||||
강사 | 무자격 강사 채용 | 무자격강사 1인당 (개정 2001.12.1) | 20 | 40 | 50 | |||
강사인적사항 게시 관련 |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 10 | 20 | 30 | ||||
강사(생활지도사)적정수 미채용 | 미채용 기간 | 1월이상 | 10 | 20 | 30 | |||
1월미만 | 5 | 10 | 15 | |||||
강사,영양사, 생활지도 담당 인력 채용·해임 미통보 | 채용 (해임)후 기간 | 1월 이상 | 5 | 10 | 15 | |||
1월 미만 | 3 | 6 | 9 | |||||
교습소의 강사채용 | (개정 2001.12.1) | 20 | 40 | 50 | ||||
임시교습자 관련 사항위반 | 5 | 10 | 15 | |||||
교습과정 | 등록(신고)외 교습 과정운영 | 정지 15일 | 정지 30일 | 등록 말소(폐지) | ||||
원칙내 세부교습과정 운영 위반 | 위반운영 정도 | 교습과정내 과목,1일교습시간,입원자격 | 10 | 20 | 30 | |||
기 타 | 5 | 10 | 15 | |||||
운영 | 2월이상 무단 미개원 | 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 ||||||
2월이상 무단휴원 | 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 |||||||
1월이상 휴원 | 15 | 30 | 45 | |||||
독서실 남·여 혼석 | 전체 좌석수 대비 혼석비율 | 30% 이상 | 15 | 30 | 45 | |||
30% 미만 | 10 | 20 | 30 | |||||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발생 사유 | 악의 | 정지 30일 | 등록말소 | ||||
선의 | 10 | 20 | 30 | |||||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안전사고,도난,풍기문란 등) | 부조리 정도 | 중대 | 15 | 30 | 45 | |||
경미 | 10 | 15 | 20 | |||||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 | 위반 횟수별 벌점 | |||||
1차 | 2차 | 3차 | ||||||
운영 | 허위과대광고 | 정 도 | 중대 | 15 | 30 | 45 | ||
경미 | 5 | 10 | 15 | |||||
명칭사용위반 | 고유명칭 무단사용 | 10 | 20 | 30 | ||||
명칭표기 위반 | 5 | 10 | 15 | |||||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 초과 정도 | 50% 이상 | 15 | 30 | 45 | |||
30%이상-50%미만 | 10 | 20 | 30 | |||||
30% 미만 | 5 | 10 | 15 | |||||
등록증(신고필증)미게시 | 5 | 10 | 15 | |||||
환경불량 | 영 제9조 관련시설 환경기준 미달 | 10 | 20 | 30 | ||||
기 타 | 5 | 10 | 15 | |||||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등 | 미비치 및 부실정도 | 미비치 | 10 | 20 | 30 | |||
부실기재(비치) | 5 | 10 | 15 | |||||
교습시간 위반 | 25 | 50 | 등록말소 (폐지) | |||||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 | 미가입 | 25 | 50 | 등록말소 (폐지) | ||||
배상기준 미달 | 15 | 30 | 45 | |||||
지도감독 | 출입검사 거부·방해 및 기피 등 | 거부 및 방해 정도 | 강박행위 | 등록말소 (폐지) | ||||
출입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서류 제출거부 | 정지 30일 | 등록말소 (폐지) | ||||||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 등록말소 (폐지) | |||||||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미이행 | 25 | 50 | 등록말소 (폐지) | |||||
교습에 관한사항 또는 통계자료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 10 | 20 | 30 | |||||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 훼손정도 | 제거 | 20 | 40 | 등록말소 (폐지) | |||
기타 | 10 | 20 | 30 | |||||
기타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연수불참 | 경고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
강사연수 불참 | 경고 | 정지 15일 | 정지 30일 |
비고 : 교습소는 위와 유사한 것에 의한다
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조례 제11조, 교육규칙 제24조 내지 제28조
위반행위 종류 | 위반 기간 또는 내용 | 과태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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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 1,000,000 | |
나. 학원(교습소)를 1월이상 휴원(휴소)하거나 폐원(폐소)하고 지체없이 신고를 아니한 자.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 1,000,000 | |
다. 학원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 1,000,000 | |
라.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를 표시·게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 허위로 표시·게시한 자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또는 허위 | 1,000,000 | |
마. 교육장이 요구하는 시설·설비, 수강료 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 등에 대한 보고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또는 허위 | 1,000,000 | |
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000,000 | |
사.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 1,000,000 |
위반행위 종류 | 위반 기간 또는 내용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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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과외교습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교습과목 ·교습료를 변경 신고하지 아니한 자(2010년 3월 1일 조례 개정시 삭제예정)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또는 허위 | 1,000,000 | |
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단, 미게시의 경우 학습자(학부모 포함)의 요청시 신고 필증을 제시한 자는 제외한다]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 1,000,000 | |
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 1,000,000 |
장부 및 서류명 | 보존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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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 준영구 | |
2.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 준영구 | 쉽게 보일수 있는데 부착 |
3. 등록관계 서류철 | 준영구 | |
4. 현금출납부 | 5년 | |
5. 수강료영수증원부 | 5년 | 월별로 구분하여 보관 |
6. 수강생대장 | 1년 | |
7. 직원(강사)명부 | 계속 | |
8. 수강생출석부 | 1년 | |
9. 문서의 접수 및 발송대장 | 3년 | |
10. 학원강사게시표 | 계속 | 쉽게 보일수 있는데 부착 |
11. 수강료게시표 | 준영구 | 쉽게 보일수 있는데 부착 |
12. 학원 지도·점검기록부 | 계속 |
학원 지도·점검기록부는 법정 비치 서류는 아니나 학원단속실명제의 정부 정책에 따라 비치가 필요한 서류임.
학원장은 강사를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채용통보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해임할 때에도 해임통보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원장은 수강료를 변경할 때에는 교육장이 제시한 기준 범위내에서 변경하고 그 시행예정일의 10일 전까지 수강료통보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