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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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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지도·감독

법 제16조, 조례시행규칙 제15조

  • 교육장은 학원 및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연간 지도·감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학원·교습소·개외과외교습을 지도· 점검하는 공무원(동행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공무원증)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함
  • 지도·점검 공무원은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결과를 지도·점검표 또는 확인서에 기재하고 사본 1부를 관계인에게 전달하여야 함 (현장에서 교부 또는 우편으로 송부)
  •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학원단속 요원으로 위촉된 시민단체 요원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연락 등의 최소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지도·점검 공무원 등은 학원 및 교습소에 비치된 지도·점검기록부에 방문일시, 점검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함
    ☞ 세무서, 경찰서, 소방서 등 타 부처 소속 공무원도 기록함.

강사자격 기준

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다 및 라”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
    ☞ 이 조항은 종전('99.05.10)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는 신규로 불법 임용된 경력자는 인정이 안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 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교습자(교습소)의 자격은 학원 강사 자격 기준을 준용함(영 제15조 제1항)

수강료 등(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수강료 등(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 수강료 반환사유(법 제18조, 시행령 제18조), 수강료 반환금액(시행령 제18조제3항) 포함
수강료 반환사유(법 제18조, 시행령 제18조)수강료 반환금액(시행령 제18조제3항)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 된 경우
또는 교습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교습개시일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300,000~1,000,000원을 부과함 (조례 제11조와 관련한 “별표4”)

행정처분

학원(법 제17조, 조례 제9조, 조례시행규칙 제18조 내지 제21조)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다만 첫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 시설·설비 및 교구변경 통보(처리기간 4일)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학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예정일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휴원한 경우
  •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 학원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 학습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한 경우
  •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교습소(법 제17조 제2항)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다만 첫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함

  • 시설·설비 및 교구변경 통보(처리기간 4일)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기준

조례시행규칙 제18조와 관련한 “별표3”(2001. 12. 1)
조례시행규칙 제18조와 관련한 “별표3” : 벌점, 1-30점,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이상 포함
벌 점1-30점31-3536-4041-4546-5051-5556-6061-6566이상
행정처분학 원경고 및 시정명령정지 7일정지 15일정지 30일정지 45일정지 60일정지 75일정지 90일등록 말소
교습소경고 및 시정명령정지 7일정지 15일정지 30일정지 45일정지 60일정지 75일폐지
  • 벌점 산출은 별첨 “위반사항 벌점표”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한다.
  • 위반사항별 벌점 합산의 유효기간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2년이내에 동일사항을 반복하여 위반 시에는 위반 횟수별 벌점을 적용한다.
  • 4차 이상 동일 위반내용 및 정도의 산정은 직전 벌점의 1.5배로 한다.
  • 별첨 3-1 “위반사항 벌점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내용 및 정도의 벌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산정한다.

위반사항 벌점표(2001. 12. 1)

조례시행규칙 제18조와 관련한 “별표3”의 별첨
조례시행규칙 제18조와 관련한 “별표3”의 별첨 :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위반 횟수별 벌점(1차, 2차, 3차) 포함
구분위반사항위반내용 및 정도위반 횟수별 벌점
1차2차3차
시설시설·설비 및 교구 무단변경등록시설·설비 규모 변경153045
단위시설기준 면적 미달(개정 2001.12.1)203040
교구 및 기타 변경 미 통보51015
교습소 시설확장 운영시설·설비교구기준 초과정도50%이상153045
30%이상-50%미만102030
30%미만51015
위치무단 변경(개정2001.12.1)203040
설 립자설립·운영자 무단변경정지 30일정지 60일등록말소
교습자 변경정지30일폐 지
수강료통보(조정)한 수강료초과징수초 과 율50%이상2550등록 말소
30%이상-50%미만153045
30%미만102030
수강료(변경)미통보102030
수강료 미표시·게시 또는 허위표시·게시153045
수강료영수증 관련사항 위반유 형 별미발급,허위발급,과목통합발급,영수증원부 미비치 또는 허위기재102030
부실기재(비치)51015
수강료 미반환153045
구분위반사항위반내용 및 정도위반 횟수별 벌점
1차2차3차
강사무자격 강사 채용무자격강사 1인당 (개정 2001.12.1)204050
강사인적사항 게시 관련허위게시 또는 미게시102030
강사(생활지도사)적정수 미채용미채용 기간1월이상102030
1월미만51015
강사,영양사, 생활지도 담당 인력 채용·해임 미통보채용 (해임)후 기간1월 이상51015
1월 미만369
교습소의 강사채용(개정 2001.12.1)204050
임시교습자 관련 사항위반51015
교습과정등록(신고)외 교습 과정운영정지 15일정지 30일등록 말소(폐지)
원칙내 세부교습과정 운영 위반위반운영 정도교습과정내 과목,1일교습시간,입원자격102030
기 타51015
운영2월이상 무단 미개원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2월이상 무단휴원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1월이상 휴원153045
독서실 남·여 혼석전체 좌석수 대비 혼석비율30% 이상153045
30% 미만102030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발생 사유악의정지 30일등록말소
선의102030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안전사고,도난,풍기문란 등)부조리 정도중대153045
경미101520
구분위반사항위반내용 및 정도위반 횟수별 벌점
1차2차3차
운영허위과대광고정 도중대153045
경미51015
명칭사용위반고유명칭 무단사용102030
명칭표기 위반51015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초과 정도50% 이상153045
30%이상-50%미만102030
30% 미만51015
등록증(신고필증)미게시51015
환경불량영 제9조 관련시설 환경기준 미달102030
기 타51015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등미비치 및 부실정도미비치102030
부실기재(비치)51015
교습시간 위반2550등록말소 (폐지)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미가입2550등록말소 (폐지)
배상기준 미달153045
지도감독출입검사 거부·방해 및 기피 등거부 및 방해 정도강박행위등록말소
(폐지)
출입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서류 제출거부정지 30일등록말소
(폐지)
교습정지명령 불이행등록말소
(폐지)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미이행2550등록말소 (폐지)
교습에 관한사항 또는 통계자료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102030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훼손정도제거2040등록말소
(폐지)
기타102030
기타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연수불참경고정지 30일정지 60일
강사연수 불참경고정지 15일정지 30일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처분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등록말소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폐지

의견제출(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을 받아야 하는 행정처분

  • 전라남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9조제1호【시정, 경고, 정지, 말소(폐지)】

    비고 : 교습소는 위와 유사한 것에 의한다

과 태 료

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조례 제11조, 교육규칙 제24조 내지 제28조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부과기준(조례 제11조와 관련한 “별표4”)

학원 및 교습소
학원 및 교습소 : 위반행위 종류, 위반 기간 또는 내용, 과태료(원) 포함
위반행위 종류위반 기간 또는 내용과태료(원)
가.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15일이하300,000
16일이상 30일이하500,000
31일이상1,000,000
나. 학원(교습소)를 1월이상 휴원(휴소)하거나 폐원(폐소)하고 지체없이 신고를 아니한 자.15일이하300,000
16일이상 30일이하500,000
31일이상1,000,000
다. 학원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15일이하300,000
16일이상 30일이하500,000
31일이상1,000,000
라.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를 표시·게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 허위로 표시·게시한 자15일이하300,000
16일이상 30일이하500,000
31일이상 또는 허위1,000,000
마. 교육장이 요구하는 시설·설비, 수강료 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 등에 대한 보고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15일이하300,000
16일이상 30일이하500,000
31일이상 또는 허위1,000,000
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1,000,000
사.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15일이하300,000
16일이상 30일이하500,000
31일이상1,000,000
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 위반행위 종류, 위반 기간 또는 내용, 과태료 포함
위반행위 종류위반 기간 또는 내용과태료
가. 개인과외교습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교습과목 ·교습료를 변경 신고하지 아니한 자(2010년 3월 1일 조례 개정시 삭제예정)15일이하300,000
16일이상 30일이하500,000
31일이상 또는 허위1,000,000
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단, 미게시의 경우 학습자(학부모 포함)의 요청시 신고 필증을 제시한 자는 제외한다]15일이하300,000
16일이상 30일이하500,000
31일이상1,000,000
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15일이하300,000
16일이상 30일이하500,000
31일이상1,000,000

과태료 부과절차

  •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교육장은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영 제21조 제1항, 교육규칙 제24조 제1항)
  • 교육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영 제21조 제2항, 교육규칙 제24조 제2항)
  • 교육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함(영 제21조 제3항)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법 제23조 제3항)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함(법 제23조 제4항)
  • 과태료 납부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함(법 제23조 제5항)

벌 칙(법 제22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 제1항 2호 내지 3호)

  • 학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제2호)

  • 현직교원으로서 과외교습을 한 자.
  •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고도 계속 개인과외교습을 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 제3항)

  • 학원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자
  • 학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기타 표지물의 제거 또는 설치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인과외교습을 한 자가 과태료 처분 및 교습중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 과외교습을 한 경우

학원비치장부 및 서류

학원비치장부 및 서류 : 장부 및 서류명, 보존기간, 비고 포함
장부 및 서류명보존기간비 고
1. 원칙준영구
2.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준영구쉽게 보일수 있는데 부착
3. 등록관계 서류철준영구
4. 현금출납부5년
5. 수강료영수증원부5년월별로 구분하여 보관
6. 수강생대장1년
7. 직원(강사)명부계속
8. 수강생출석부1년
9. 문서의 접수 및 발송대장3년
10. 학원강사게시표계속쉽게 보일수 있는데 부착
11. 수강료게시표준영구쉽게 보일수 있는데 부착
12. 학원 지도·점검기록부계속

학원 지도·점검기록부는 법정 비치 서류는 아니나 학원단속실명제의 정부 정책에 따라 비치가 필요한 서류임.

통보사항

학원 강사채용 및 해임통보

학원장은 강사를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채용통보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해임할 때에도 해임통보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원수강료 통보

학원장은 수강료를 변경할 때에는 교육장이 제시한 기준 범위내에서 변경하고 그 시행예정일의 10일 전까지 수강료통보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8/09 1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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