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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위반사항 및 벌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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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벌점표(2001. 12. 1)

조례시행규칙 제18조와 관련한 “별표3”의 별첨

조례시행규칙 제18조와 관련한 “별표3”의 별첨 :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위반 횟수별 벌점(1차, 2차, 3차) 포함
구분위반사항위반내용 및 정도위반 횟수별 벌점
1차2차3차
시설시설·설비 및 교구 무단변경등록시설·설비 규모 변경153045
단위시설기준 면적 미달(개정 2001.12.1)203040
교구 및 기타 변경 미 통보51015
교습소 시설확장 운영시설·설비교구기준 초과정도50%이상153045
30%이상-50%미만102030
30%미만51015
위치무단 변경(개정2001.12.1)203040
설 립자설립·운영자 무단변경정지 30일정지 60일등록말소
교습자 변경정지30일폐 지
수강료통보(조정)한 수강료초과징수초 과 율50%이상2550등록 말소
30%이상-50%미만153045
30%미만102030
수강료(변경)미통보102030
수강료 미표시·게시 또는 허위표시·게시153045
수강료영수증 관련사항 위반유 형 별미발급,허위발급,과목통합발급,영수증원부 미비치 또는 허위기재102030
부실기재(비치)51015
수강료 미반환153045
구분위반사항위반내용 및 정도위반 횟수별 벌점
1차2차3차
강사무자격 강사 채용무자격강사 1인당 (개정 2001.12.1)204050
강사인적사항 게시 관련허위게시 또는 미게시102030
강사(생활지도사)적정수 미채용미채용 기간1월이상102030
1월미만51015
강사,영양사, 생활지도 담당 인력 채용·해임 미통보채용 (해임)후 기간1월 이상51015
1월 미만369
교습소의 강사채용(개정 2001.12.1)204050
임시교습자 관련 사항위반51015
교습과정등록(신고)외 교습 과정운영정지 15일정지 30일등록 말소
(폐지)
원칙내 세부교습과정 운영 위반위반운영 정도교습과정내 과목,1일교습시간,입원자격102030
기 타51015
운영2월이상 무단 미개원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2월이상 무단휴원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1월이상 휴원153045
독서실 남·여 혼석전체 좌석수 대비 혼석비율30% 이상153045
30% 미만102030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발생 사유악의정지 30일등록말소
선의102030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안전사고,도난,풍기문란 등)부조리 정도중대153045
경미101520
구분위반사항위반내용 및 정도위반 횟수별 벌점
1차2차3차
운영허위과대광고정 도중대153045
경미51015
명칭사용위반고유명칭 무단사용102030
명칭표기 위반51015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초과 정도50% 이상153045
30%이상-50%미만102030
30% 미만51015
등록증(신고필증)미게시51015
환경불량영 제9조 관련시설 환경기준 미달102030
기 타51015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등미비치 및 부실정도미비치102030
부실기재(비치)51015
교습시간 위반2550등록말소
(폐지)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미가입2550등록말소
(폐지)
배상기준 미달153045
지도감독출입검사 거부·방해 및 기피 등거부 및 방해 정도강박행위등록말소
(폐지)
출입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서류 제출거부정지 30일등록말소
(폐지)
교습정지명령 불이행등록말소
(폐지)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미이행2550등록말소
(폐지)
교습에 관한사항 또는 통계자료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102030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훼손정도제거2040등록말소
(폐지)
기타102030
기타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연수불참경고정지 30일정지 60일
강사연수 불참경고정지 15일정지 30일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1/22 10: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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