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조례 제11조, 교육규칙 제24조 내지 제28조
위반행위 종류 | 위반 기간 또는 내용 | 과태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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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 1,000,000 | |
나. 학원(교습소)를 1월이상 휴원(휴소)하거나 폐원(폐소)하고 지체없이 신고를 아니한 자.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 1,000,000 | |
다. 학원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 1,000,000 | |
라.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를 표시·게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 허위로 표시·게시한 자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또는 허위 | 1,000,000 | |
마. 교육장이 요구하는 시설·설비, 수강료 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 등에 대한 보고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또는 허위 | 1,000,000 | |
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000,000 | |
사.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 1,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