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10인)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
학습자의 주거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함.
친족의 범위 : 민법 제777조 적용[평체 81700-961(2001. 7. 24)]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학습을 받거나 30일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받는 자
상호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하는 단위 교과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
행정처분 종류이며, 학원은 등록말소, 교습소는 폐지임
학원 또는 교습소 설립·운영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행정처분이 아니며, 학원은 폐원·휴원의 용어를, 교습소는 폐소·휴소의 용어 사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원·설립운영자 결격사유 | 교습자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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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
구 분 | 학 원 | 교 습 소 | 개인과외교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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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규모 | 조례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 | 교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
해당없음 (장소에 대한 신고가 아님) |
건축물의 용도 |
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건축법) |
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건축법)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 |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9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4조제5항 | 해당없음 |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 |
원칙에 의하되 1㎡당 수용인원 범위내 (예, 강의실 1인 이하, 열람실 0.8인이하) |
9인이하 (피아노교습의 경우에는 4인이하) | 9인이하 |
강사채용 가능여부 | 채용 가능 | 채용 불가. 다만,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음 | 채용 불가 |
1㎡당 수용인원 | 1인 이하 | 0.3인 이하 | 해당 없음 |
1인이 2개소 이상 운영 가능 여부 | 가능 |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 가능 | 해당 없음 |
교습과정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직업기술,국제실무,인문·사회,경영실무,예능,입시·검정·보충학습,독서실 7개 분야) | 1과목 |
여러 과목 교습 가능 |
교육환경 정화 등 | 적용 받음 | 적용 받음 | 해당 없음 |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강의실 또는 열람실(총면적)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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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 | 읍면지역 | |||||
학교 교과 교습 학원 | 입시·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입시(종합) | 150㎡이상 | 90㎡이상 | |
단과(보습) | 60㎡이상 | 45㎡이상 | ||||
검정고시 | 60㎡이상 | 45㎡이상 | ||||
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 60㎡이상 | 45㎡이상 | ||
예 능 | 예능 | 음악, 미술, 무용 | 별표 2에 의함 | |||
독서실 | 독서실(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 60㎡이상 | 60㎡이상 | |||
특 수 교 육 | 특수 교육 |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속는 교과 및 치료 교육 활동 | 별표 2에 의함 | |||
기 타 | 기타 |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교습 | 60㎡이상 | 45㎡이상 | ||
평생 직업 교육 학원 | 직 업 기 술 | 산업기반기술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 별표 2에 의함 | ||
산업응용기술 |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 |||||
산 업 서비스 |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 |||||
일 반 서비스 |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 | |||||
컴퓨터 |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 |||||
문화관광 |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 |||||
간호보조기술 | 간호조무사 | |||||
경영사무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 60㎡이상 | 45㎡이상 | |||
국제화 | 국제 |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 60㎡이상 | 45㎡이상 | ||
인 문 사 회 | 인문 사회 |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 60㎡이상 | 45㎡이상 | ||
기 예 | 기예 |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기예, 만화, 연극, 모델, 화술, 마술(매직),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웅변 | 별표 2에 의함 | |||
독서실 |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60㎡이상 | 60㎡이상 |
비고 : 보통교과 계열중 보습과정은 재학생의 보통 교과목[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음악, 미술, 컴퓨터, 체능(무용포함), 실용 외국어회화를 제외한다.] 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한다.
교습과정 | 시 설 · 설 비 및 교 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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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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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2-1. 중기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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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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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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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안전관리 (냉동·열·환경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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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디자인 (21-1. 산업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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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디자인 (21-2. 패션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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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미용 (22-1.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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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미용 (22-2. 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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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미용 (22-3. 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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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식음료품 (23-1. 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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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식음료품 (23-2. 제과·제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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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식음료품 (23-3. 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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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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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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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피아노 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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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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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전산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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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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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텔레마케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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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애견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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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호스피스, 병원코디네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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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전자상거래,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 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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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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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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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모델, 연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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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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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간호조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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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펜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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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주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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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전통무용·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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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국악·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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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미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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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서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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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꽃기예·꽃꽂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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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화술, 웅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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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마술(매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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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바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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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독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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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규칙 | |
전라남도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