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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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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학원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10인)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 도서관 및 박물관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교습소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

개인과외교습자

학습자의 주거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과외교습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함.

  • 위의 시설 “가 (1)-(6)”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행하는 교습행위

    친족의 범위 : 민법 제777조 적용[평체 81700-961(2001. 7. 24)]

  •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영 제3조)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규정된 내용은 없음

학습자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학습을 받거나 30일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받는 자

계열

상호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

교습과정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

교습과목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하는 단위 교과

독서실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

등록말소, 폐지, 교습정지

행정처분 종류이며, 학원은 등록말소, 교습소는 폐지임

폐원(폐소), 휴원(휴소)

학원 또는 교습소 설립·운영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행정처분이 아니며, 학원은 폐원·휴원의 용어를, 교습소는 폐소·휴소의 용어 사용

과외교습의 허용

  • 학원에서는 교육청에 등록된 지식· 기술· 예능 교습과목을 교습할 수 있다.
  • 교습소에서는 지식·기술·예능 중 1개 교습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다.
  • 과외교습 사실을 교육청에 신고한 후 과외교습을 할 수 있다.

교육환경의 정화(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을 설립하여서는 아니됨.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과 인접한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 인가 등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장은 협의에 앞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
    • 교습과정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제외한다)로 편성된 학원
    •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 교습과정이 부기·속독·속셈·주산 및 타자인 학원
    • 교습과정이 음악·미술·무용 및 웅변인 학원
    • 독서실
  •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동시행령 제4조의2)
    •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액화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
    • 도축장, 화장장
    • 폐기물수집장소
    •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 가축시장
    •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호텔, 여관, 여인숙
    • 사행행위장, 경마장
    • 기타 위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1. (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시설
      2. (나) 특수목욕탕중 증기탕
      3. (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
      4. (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청제공업 중 비디오감상실업 시설
      5. (마) 담배자동판매기
      6. (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
      7. (사)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가목(6) 및 동호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학원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령 제4조제3항)
    • 학원이 위치한 건축물과 같은 건축물. 다만, 연면적이 1,65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학원과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이거나 학원과 수평 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인 장소를 제외하고는 학원 설립이 가능함.

건축물 용도(건축법시행령 별표 1)

학원·교습소

건축법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결격사유

학원·교습소-법 제9조, 제14조 제5항

학원·교습소-법 제9조, 제14조 제5항 : 학원·설립운영자 결격사유, 교습자 결격사유 포함
학원·설립운영자 결격사유 교습자 결격사유
  1.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4.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5.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6.학원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7.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학원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비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비교 : 구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
구 분 학 원 교 습 소 개인과외교습자
시설규모 조례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 교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해당없음
(장소에 대한 신고가 아님)
건축물의
용도
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건축법)
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건축법)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9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4조제5항 해당없음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
원칙에 의하되 1㎡당 수용인원 범위내
(예, 강의실 1인 이하, 열람실 0.8인이하)
9인이하
(피아노교습의 경우에는 4인이하)
9인이하
강사채용
가능여부
채용 가능 채용 불가. 다만,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음 채용 불가
1㎡당 수용인원 1인 이하 0.3인 이하 해당 없음
1인이 2개소 이상
운영 가능 여부
가능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 가능 해당 없음
교습과정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직업기술,국제실무,인문·사회,경영실무,예능,입시·검정·보충학습,독서실 7개 분야)
1과목 여러 과목
교습 가능
교육환경
정화 등
적용 받음 적용 받음 해당 없음

학원의 시설 규모

학원의 시설 규모 :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또는 열람실(총면적)(시지역, 읍면지역), 비고 포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또는 열람실(총면적) 비고
시지역 읍면지역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종합) 150㎡이상 90㎡이상
단과(보습) 60㎡이상 45㎡이상
검정고시 60㎡이상 45㎡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60㎡이상 45㎡이상
예 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 2에 의함
독서실 독서실(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60㎡이상 60㎡이상
특 수 교 육 특수 교육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속는 교과 및 치료 교육 활동 별표 2에 의함
기 타 기타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교습 60㎡이상 45㎡이상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 업 기 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별표 2에 의함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산 업 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일 반 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
컴퓨터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60㎡이상 45㎡이상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60㎡이상 45㎡이상
인 문 사 회 인문 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60㎡이상 45㎡이상
기 예 기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기예, 만화, 연극, 모델, 화술, 마술(매직),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웅변 별표 2에 의함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60㎡이상 60㎡이상

비고 : 보통교과 계열중 보습과정은 재학생의 보통 교과목[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음악, 미술, 컴퓨터, 체능(무용포함), 실용 외국어회화를 제외한다.] 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한다.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 교습과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 비고 포함
교습과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 비고
1. 기계
  • 가. 시설
    • 1) 설계실 : 60제곱미터이상
    • 2) 실습공장 : 60제곱미터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선반 2대이상
    • 2) 모우터 7마력이상의 것 1대이상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자동차
(2-1. 중기운전)
  • 가. 시설
    • 1) 운전실습장 : 900제곱미터 이상
    • 2) 기재실 : 30제곱미터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중기 가동완전품 4대 이상
    • 2) 엔진체 1대 이상
    •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0대이상
    • 4) 밧데리, 충전기, 전기배관판, 삼각대, 구리스 주유기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7. 환경
  • 가. 시설
    •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대기, 수질과정
      • (가) 대기 및 수질오염 측정기 2대 이상
      • (나) 수질 및 대기환경분야 실험기기 10대 이상
    • 2) 자연환경과정
      • (가) 생태복원 설계 제도 기기 10대 이상(1인1대기준)
      • (나) 생물분류,토양환경과정 실습에 필요한 기기 2대 이상
    • 3)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가) 소음진동측정,폐기물처리 실무에 필요한 기기 2대 이상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8. 공예
  • 가. 시설
    •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공작대 4인당 1대 이상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0. 안전관리
(냉동·열·환경 관리)
  • 가. 시설
    • 1) 실습실 : 45제곱미터이상
    • 2) 강의실 : 30제곱미터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수질·대기·폐기물 실험장치 1조이상
    • 2) 소음진동측정기 1대이상
    • 3) 수압시험기 1대이상
    • 4) 보일러(부속장치 포함) 2종이상
    • 5) 미싱 2대이상
    • 6) 가스분석기 1대이상
    • 7) 소방 및 가스설비용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기기 3종 이상
    • 8) 배관 및 용접용 작업대(800×550m/m, 2인용) 5대이상
    • 9) 분해조립형, 개방형 압축기 1대이상
    • 10) 가스, 전기용접기 각 2대이상
    • 11) 바이스 3대이상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1. 디자인
(21-1. 산업디자인)
  • 가. 시설
    •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 1) 인테리어디자인과정
      • (가) 제도판 1인당 1대 이상
      • (나)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 (다)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 2) 그래픽디자인과정
      •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 (나) 컴퓨레샤 1대이상
      • (다) 실습용 컴퓨터 2인당 1대 이상
    • 3) 섬유디자인과정
      •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 (나)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 (다) 복사 조명대 1대 이상
    • 4) 디스플레이과정
      •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 (나) 실습용 쇼윈도우 2인당 1대 이상
      • (다) 쇼윈도우용 마네킹 5대 이상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1. 디자인
(21-2. 패션디자인)
  • 가. 시설
    • 1) 강의실 : 60제곱미터 이상
    • 2)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디자인 제도대 2인당 1대 이상
    • 2)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 3) 에어브로쉬 1세트 이상
    • 4) 모타미싱 10대 이상
    • 5) 패턴 실습대 4인당 1대 이상
    • 6) 인대(마네킹) 5대 이상
    • 7) 컴퓨터 2대 이상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2. 이·미용
(22-1. 이용)
  • 가. 시설
    •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이발의자 10개
    • 2) 증기소독기 2조 이상
    • 3) 건발기 2대 이상
    • 4) 바리킹, 면도, 가위 각 10개 이상
    • 5) 대형거울 : 이발 의자수에 상응하는 개수
    • 6) 세면장 및 급수시설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2. 이·미용
(22-2. 미용)
  • 가. 시설
    •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인두, 마네킹 60개 이상
    • 2) 건발기(드라이) 10조 이상
    • 3) 파마기 60조
    • 4) 맛사지 침대 3대
    • 5) 거울10대 이상(1대당 0.5제곱미터 기준)
    • 6) 샴프대 2대
    • 7) 세면장 및 급수시설
    • 8) 실습대(4인용) 15대 이상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2. 이·미용
(22-3. 분장)
  • 가. 시설
    • 실습실 : 45제곱미터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분장세트 30조이상
    • 2) 가발 3종 40개이상
    • 3) 마네킹 30개이상
    • 4) 수염재료 일체
    • 5) 상투류 50개이상
    • 6) 시청각기구 1조
    • 7) 특수분장제조기 1조
    • 8) 조명시설 2조
    • 9) 분장실습대 및 의자 15조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3. 식음료품
(23-1. 조리)
  • 가. 시설
    •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 2) 냉장고(1,000리터) 1대 이상
    • 3) 오븐기 1대 이상
    • 4) 각 요리별로 조리대 1대당 요리에 필요한 교구 1식 이상
    • 5) 제독시설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3. 식음료품
(23-2. 제과·제빵)
  • 가. 시설
    • 실습실 : 60제곱미터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빵슬라이서 1대 이상
    • 2) 수직형 믹서(중형) 8대 이상
    • 3) 오븐(용량 : 2장) 5대 이상
    • 4) 실습대 8대 이상
    • 5)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 6) 추저울(5킬로그램) 10대 이상
    • 7) 비중계, 당도계, 폐하(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 1대 이상
    • 8) 로라(DEUGHT SHEETER) 1대
    • 9) 냉장고(1,000리터) 1대 이상
    • 10) 실습실당 싱크대 2대 이상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3. 식음료품
(23-3. 조주)
  • 가. 시설
    • 1) 강의실 : 30제곱미터 이상
    • 2)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진열대 4대 이상
    • 2) 조주대 4대 이상
    • 3) 양주병 학과 식별용 200종 이상
    • 4) 양주병 실습용 진열대 1대당 30종 이상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4. 포장
  • 가. 시설
    •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 나.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6. 사진
  • 가. 시설
    • 1)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 2) 암실 : 5제곱미터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사진기 3종 이상
    • 2) 확대기 2대 이상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7. 피아노 조율
  • 가. 시설
    •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정음작업대 2대 이상
    • 2) 조율튜우너, 튜링햄머 각 3대 이상
    • 3) 스테이샤, 스프운밴다, 건반고르기자, 다이엘게이지 각 2대 이상
    • 4) 피아노 3대 이상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8. 속기
  • 가. 시설
    •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속기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0대 이상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9. 전산회계
  • 가. 시설
    •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전산회계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0대 이상
    • 2) 주변기기
    • 3) 관련 소프트웨어 1개 이상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0.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 가. 시설
    •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1. 텔레마케팅
  • 가. 시설
    •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전화단말기 1대 이상
    • 2) 헤드셋 10대 이상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2. 애견미용
  • 가. 시설
    •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0대 이상
    • 2) 욕조 2대 이상
    • 3) 드라이어 10대 이상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4. 호스피스, 병원코디네이터
  • 가. 시설
    •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6. 전자상거래,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 웨어
  • 가. 시설
    •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컴퓨터 10대 이상
    • 2) 주변기기 1대 이상
  • 다. 기타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7. 출판
  • 가. 시설
    •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컴퓨터 5대 이상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0. 영화
  • 가. 시 설
    • 1)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 2) 현상실 : 10제곱미터 이상
    • 3) 녹음실 : 15제곱미터 이상
  • 나. 시설·설비 및 교구
    •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대 이상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1. 모델, 연극
  • 가. 시설
    •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 1) 모델, 무대예술, 배우과정
      • (가) 무대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성장치 1조 이상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4. 관광
  • 가. 시설
    •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관광도서 30종 이상
    • 2) 한국지도(1/500,000), 세계지도
    • 3) 고적, 명승지 안내도 반별 각 1매
    • 4) 반당 녹음기, 환등기, 카메라 각 1대 이상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5. 간호조무사
  • 가. 시 설
    • 1) 강의실 : 60제곱미터 이상
    • 2)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인체모형 1개 이상
    • 2) 인체해부 및 생리괘도 각 1부 이상
    • 3)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 4)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 5) 주사기 20종 이상
    • 6)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 7) 혈압계, 청진기
    • 8) 침대 2개 이상
    • 9) 흡입기(Suction) 1개 이상
    • 10) 휄체어 1대이상
    • 11) 주사 실습용 인체모형
    • 12) 인공배뇨?
    • 13) 기관절개관(Cunnula kit)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6. 펜글씨
  • 가. 시설
    •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책·걸상 또는 실습용 탁자 일시수용인원 1인당 1조 이상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7. 주산
  • 가. 시설
    • 실습실 : 60제곱미터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대형주판 2개 이상
    • 2) 속도측정 초시계 2개 이상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8. 전통무용·무용
  • 가. 시설
    • 1) 무용실 : 60제곱미터이상
    • 2) 탈의실 : 5제곱미터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전축, 녹음기 1대이상
    • 2) 대형거울 1대이상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9. 국악·음악
  • 가. 시설
    • 음악실 : 45제곱미터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공통기준 : 감상용 전축(채널당 출력 20W이상) 1대 이상
    • 2) 과정별 기준
      • (가) 악기과정
        ① ‘나’목 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주요실습용 악기 각 5대 이상
      • (나) 성악과정
        ① ’나’목 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이상
        ③ 고대성악 : 장고, 가야금, 피리 각 1대 이상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0. 미술
  • 가. 시설
    •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화판 및 화판걸이(이젤) 일시수용인원 1인당 1개
    • 2) 서양화 과정 : 석고 및 석고대 10점 이상
    • 3) 동양화 과정 : 벼루, 모포 각 1대 이상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1. 서예
  • 가. 시설
    •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벼루 1인당 1대, 먹가는 도구 1인당 1대 이상
    • 2) 서법도서 10종 이상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2. 꽃기예·꽃꽂이
  • 가. 시설
    •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괘도 5종 이상
    • 2) 실습공구 20세트 이상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4. 화술, 웅변
  • 가. 시설
    • (1)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마이크 1대 이상
    • (2) 연단 및 녹음기 1대 이상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5. 마술(매직)
  • 가. 시설
    •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마술 교구 10종 이상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5. 바둑
  • 가. 시설
    • 실습실 : 45제곱미터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바둑판 20조 이상
    • 2) 바둑해설판 2조 이상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6. 독서실
  • 가. 시설
    • 열람실 : 60제곱미터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열람대 1인당 1대(열람대 넓이는 가로 78센티미터 이상, 세로 58센티미터 이상)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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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7/23 14: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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