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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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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설립 및 변경인가 업무절차

사립유치원 설립 및 변경인가 업무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

  1. 사립유치원설립(계획)인가 및 변경인가신청서 제출
  2. 민원서류
    • 설립계획서 제출: 유치원 위치선정 및 부지확보(매년 3월 31일 까지)
    • 설립인가 신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에 의거 유치원설립 운영에 필요한 시설 설비 기준 완비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개원 6개월전)
  3. 내용 및 서류 검토 : 제출서류 적격여부 검토 / 학교보건법 저촉여부 확인 / 설립자 자격 결격사유 여부 확인
  4. 현지확인 : 시설설비 및 교재 교구 확보현황 확인
  5. 유아교육위원회 심의
    심의사항
    설립의 타당성 / 심의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상황
  6. 인가여부결정
  7. [처리기간]
    • 설립인가 신청:2개월
    • 설립자 변경인가 신청: 15일
    • 위치변경인가신청: 30일
    • 폐지인가 신청: 15일
  8. 결과통보
    유치원 설립자 보고사항
    교원임용 보고(교육지원과) / 개원결과 보고(행정지원과)

사립유치원 각종 인가 신청 안내

사립유치원 각종 인가 신청 안내 : 종류, 첨부서류, 신청기간, 근거법규 포함
종류 첨부서류 신청기간 근거법규
사립 유치원 설립
계획서 승인 신청
  • 1. 신청서 1부. (유치원의 목적·명칭·위치·원아정원 및 개원예정년월일 기재)
  • 2. 설립 사유서 1부.
  • 3. 설립자 이력서 1부.
  • 4. 유치원 위치도 1부.
  • 5. 원지 확보 계획서 1부.
  • 6. 원사 건축 계획서 1부.
  • 7. 원사 및 유원장 평면도 1부.
  • 8. 소요경비 조달 계획서 1부.
  • 9. 재산명세 및 재산확보계획 1부.
  • 10. 설립자 주민등록등본 2부.
  • 11. 설립자 민간인 신원진술서 5부.
  • 1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매년3월31일 까지
  •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 제9조 제1항,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 설립·운영규정 제15조 제2항,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사립 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
  • 1. 신청서 1부.
  • (유치원의 목적·명칭·위치·원아정원 및 개원예정년월일 기재)
  • 2. 유치원 원칙 1부.
  • 3. 유치원 운영에 소용되는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4. 시설·설비 조서 1부.
  • 5. 원지·원사·체육장 배치도·평면도
  • 6.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 7. 교재·교구 확보내역 1부.
  • 8.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 1부.
  • 9.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 10.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11. 원장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1부.
  • 12. 취임예정자 인감증명서, 교원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13. 교직원 채용 계획서 1부.
  • 14. 소음 측정 기록부 1부.
  • 15. 유치원 원사·원지·체육장 완공 주요 사진
  • 16. 각서 1부.
개교 예정일 6월 이전까지
  •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제1항,
  • 건축법 제2조 제6호,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사립 유치원
설립자 명의
변경 인가 신청
  • 1. 신청서 1부.
  • 2. 설립자 변경 사유서 1부.
  • 3. 인계·인수 동의서 1부.
  • 4. 승계인 각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5. 승계인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 6. 인계인 인감증명서 1부.
  • 7.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 8. 유치원 운영에 소용되는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9.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각 1부.
  • 10.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사립 유치원
위치 변경
인가 신청
  • 1. 신청서 1부.
  • 2. 위치변경 사유서 1부.
  • 3. 유치원 원칙 신구 대조표 1부.
  • 4. 유치원 원칙(신,구) 각 1부.
  • 5. 유치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 6. 유치원 위치도 1부.
  • 7. 유치원 원사·원지·유원장 배치도·평면도 각1부.
  • 8.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 9. 시설·설비 확보내역 1부.
  • 10. 교재·교구 확보내역 1부.
  • 11. 소음측정 기록부 1부.
  • 12.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사립 유치원
학급 증설
인가 신청
  • 1. 신청서 1부.
  • 2. 학급증설 사유서 1부.
  • 3. 유치원 원칙 신구 대조표 1부.
  • 4. 유치원 원칙(신,구) 각 1부.
  • 5.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각 1부.
  • 6. 유치원 원사·원지·유원장 평면도 각 1부.
  • 7. 시설 설비 및 교재교구 확보 내역 1부.
  • 8. 교원확보계획 1부.
  •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7조
사립 유치원
명칭 변경
인가 신청
  • 1. 신청서 1부.
  • 2. 명칭변경 사유서 1부.
  • 3. 유치원 원칙 신구 대조표 1부.
  • 4. 유치원 원칙(신,구) 각 1부.
  •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사립 유치원
시설 변경
인가 신청
  • 1. 신청서 1부.
  • 2. 시설 변경 내역서 1부.
  • 3.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각 1부.
  • 4. 유치원 원사·원지·유원장 평면도 각 1부.
  • 5. 전기 안전 점검 확인서 1부.
  •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7조
사립 유치원
폐원 변경
인가 신청
  • 1. 신청서 1부.
  • 2. 폐원 사유서 1부.
  • 3. 원아 및 교직원 처리 방법 1부.
  • 4. 재산·설비 처리 방법 1부.
  • 5.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 6. 직인 폐기 신고서 1부.
  •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8/09 10: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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