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이란?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된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관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정보를 유형화
- 기관의 일반적인 비공개 사항을 규정하고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 청구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등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사항]
관련 근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령 취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근거 법 조항) 포함
소관부서 |
비공개 대상정보(근거 법 조항) |
부서공통 |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발언내용, 회의록 및 심리 중에 있는 판청구사건의 의견에 참여한 위원명단(행정심판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공판의 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통계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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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팀,
중등교육팀) |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위원 명단, 회의록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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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행정팀) |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암호장비, 자재(보안업무규정 제24조)
- 지방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위원명단, 회의록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정규정 제11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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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센터
(생활인권팀) |
- 학교폭력 관련자의 개인정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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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관련 근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령 취지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근거 법 조항) 포함
소관부서 |
비공개 대상정보(근거 법 조항) |
부서공통 |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비밀(Ⅰ·Ⅱ·Ⅲ 급)으로 규정된 문서 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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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행정팀) |
- 비상대비훈련(을지태극연습,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 예비군, 직장 민방위(교육, 편성표 등)에 관한 사항 (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현황 (보안)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정보통신보안)
-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 현황 (정보통신보안)
-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보안 관련 사항 (정보통신보안)
-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정보통신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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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관련 근거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령 취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근거 법 조항) 포함
소관부서 |
비공개 대상정보(근거 법 조항) |
부서공통 |
각종 범죄·위법·부정행위(교육 관련, 학교폭력, 미신고 과외교습소, 급식비리 등)의 제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및 조사결과
민원 처리와 관련된 민원 내용(특정인의 개인정보 포함), 민원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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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행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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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과
(시설팀) |
- 공공청사 도면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 및 구조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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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재판·수사 등에 관한 사항]
관련 근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령 취지
공정한 재판을 받은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 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근거 법 조항) 포함
소관부서 |
비공개 대상정보(근거 법 조항) |
부서공통 |
진행중인 소송 및 재판 관련 자료(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관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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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행정팀) |
- 수사 의뢰 협조 관련 민원서류·보고서·고발서류·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공무원 범죄 통보 관련 수사기관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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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감사·감독·계약 등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 중에 있는 사항]
관련 근거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령 취지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근거 법 조항) 포함
소관부서 |
비공개 대상정보(근거 법 조항) |
부서공통 |
- 각종 채용(시험) 관련 공고 전의 채용(시험) 실시 계획(단, 공고 후 공개) ▪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 각종 회의 관련 위원회 명단, 회의록(단,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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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행정팀) |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관련 정보(단, 본인의 순위나 점수는 공개)
-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관련 정보(단, 본인의 등급은 공개)
- 교육공무원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 · 자격연수 대상자 · 전문직 합격자 순위명부 관련 사항 (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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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팀) |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록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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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체육복지팀) |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관련 자료(시험, 결과표, 선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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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보건급식팀) |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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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행정팀) |
-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관련 정보(단, 본인의 순위나 점수는 공개)
-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관련 정보(단, 본인의 등급은 공개)
- 지방공무원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 관련 사항
-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각종 감사(종합, 부분, 복무)의 조사·보고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교직원(공무원, 공무직원) 등의 비위·진정·청원 등 조사 관련 경위서, 진정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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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교육협력팀) |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행정처분
- 평생교육시설점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 비영리법인점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 교습비등조정위원회 회의록
-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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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과
(교육재정팀) |
-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 공유재산 매각 처분 예정지의 평가(예정)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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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센터
(학교지원팀) |
- 교육공무직원 채용 관련 면접위원 명단, 면접시험 평가기준·채점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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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개인정보 및 개인사생활에 관한 사항]
관련 근거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법령 취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 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근거 법 조항) 포함
소관부서 |
비공개 대상정보(근거 법 조항) |
부서공통 |
-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의 신상정보(단, 성명·직업은 공개)
- 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의 신상정보
- 각종 채용(시험) 응시자 등 개인의 신상정보
- 각종 교육훈련, 연수 대상자 성적 및 연수기관 이수 성적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교직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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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팀,
중등교육팀) |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징계 관련 서류
- 각종 퇴직 교원 훈포상 추천 서류
- 원어민 교사의 개인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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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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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중등교육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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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체육복지팀) |
- 교육복지 대상자(교육급여, 교복비, 정보화 지원)의 개인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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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보건급식팀) |
- 학교 감(전)염병 관리상 개인 신상정보
- 학교 건강검사 대상자 학생의 개인 신상정보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개인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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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행정팀) |
- 지방공무원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지방공무원 전보내신서
- 지방공무원 채용후보자 명부
- 공무원의 징계 심의·의결·결정통지서
- 공무원 범죄·수사·감사 처분 문서
- 전자인증서 발급·관리 상 개인의 인적사항
- 청사 CCTV 영상에 포함된 타인의 얼굴, 차량번호
-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관련자 개인 인적사항
- 공익근무요원 개인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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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교육협력팀) |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민원서류 관련 개인정보
- 평생교육시설 민원서류 관련 개인정보
- 비영리법인 관련서류 중 개인정보
- 의무 취학과 관련된 개인의 인적사항
- 교육통계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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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과
(교육재정팀) |
-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의 신상정보
- 개인의 각종 급여·수당·성과급 등 보수 지급내역
- 개인의 급여 채권압류 관리 사항
- 4대 보험 관련 개인신상정보
- 공유재산 처분·대부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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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과
(교육재정팀, 시설팀) |
- 직무상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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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센터
(생활인권팀) |
- 학교폭력 관련자(피해자, 가해자 등)의 개인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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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센터
(학교지원팀) |
- 기간제 교육공무원 채용 및 관리 과정상에 취득한 개인 신상정보
- 교육공무직원 채용, 복무, 급여 등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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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관련 근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법령 취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제2호 소정의‘영업 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근거 법 조항) 포함
소관부서 |
비공개 대상정보(근거 법 조항) |
행정지원과
(교육협력팀) |
- 학원·교습소·개인과외신고자 의 행정처분, 수강생 수
- 평생교육시설 관련 재산수익 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 학교(유치원 포함) 설립 인가 신청서
- 학교 법인 재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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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과
(교육재정팀) |
- 계약 수행에 따른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 중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대한 사항(단, 계약 현황은 공개)
- 금고 약정과 관련한 이율, 금리 등 영업상 비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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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관련 근거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령 취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 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근거 법 조항) 포함
소관부서 |
비공개 대상정보(근거 법 조항) |
행정지원과
(교육협력팀) |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유관 기관 협의 관련 자료
- 교육기관 및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주택건설(재개발, 재건축 등)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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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과
(교육재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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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9 14: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