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통한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구현
공공정보가 개방이 되면 민간부문에 창의와 활력을 더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정보공개와 개방의 폭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민간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13.4.5)
각 부처마다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국민들에게 공공정보를 개방할 것인가, 부처 간에는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먼저 있어야합니다. 그것이 잘되면 그 바탕 위에서 맞춤형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정보 공개에 대해 먼저 각 부처의 계획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13.5.13")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 01.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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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 |
03.민·관 협치 강화 |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 04.정부 내 칸막이 해소 |
05.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개선 | |
06.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 07.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
08.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 |
09.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
10.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체계적 분류 및 단계별 개방 로드맵 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3.6월)
공공정보 활용우수사례 발굴·홍보,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창의적 앱(APP) 개발 및 정보서비스 판매, 분석·가공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및 기존서비스와의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분쟁조정위원회 25명의 전문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