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배치 절차
- 1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동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평가 의뢰
- 2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회부
- 3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에게 보고
-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 4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시·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유·초·중학생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고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5학생 또는 보호자
배치된 학교에 취학
선정·배치 신청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 학교장 의견서,복지카드,장애인 증명서 중 1부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카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9 14: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