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의사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성격
실질적 의미
- 1.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의 참여를 통하여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명실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 2.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 사회 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3.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위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열린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면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법규적 의미
- 1. 법정기관 :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 시행령 및 조례(사립학교는 정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된다.
- 2. 심의 자문기구 :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과 시행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은 반드시 심의(국·공립학교)·자문(사립학교)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 3. 독립된 위원회 :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지만 학교운영위원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성격상 학교장과 독립된 기구이다.
- 4. 필수기관 : 법규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기관
학교운영위원회의 변천과정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
1995. 5.31 |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의 과제로 발표 |
1995. 8. 4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
1995. 2학기 |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 355개교 운영(초177교, 중117교, 고61교) |
1996.2.22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시 지역은 1996년 4월 30일까지, 읍·면직역은 1998년 4월 30일까지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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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3 |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학교에 설치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98. 3.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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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2.24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 규정 |
1999. 8.31 |
초·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 시행)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무화(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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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28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 3. 1 시행)
- 학생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200명 미만 : 5∼8명, 200명이상 1천명 미만 : 9∼12명, 1천명 이상 : 13∼15명)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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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8.26 |
초·중등교육법 개정
- 학교운영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함(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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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9 |
초·중등교육법 개정
- 사립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도 학교법인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제3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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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18 |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비율,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제안 방법,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위임
- 안건의 사전통지 의무화
-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 해당학교의 이권에 개입한 운영위원의 자격 상실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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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15 |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방식을 개선하여 학부모위원 선출에 더 많은 학부모의 의견이 수렴 될 수 있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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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구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 제34조
-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 제64조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칙, 위원의 선출방법, 시정명령 근거,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학교발전기금 조성 방법· 사용범위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5조 ∼ 제54조
- 학교발전기금회계의 설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의 운용, 회계연도, 회계방법, 결산보고, 잉여금의 처리, 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회계기관, 관계 법령의 준용 등
- 전라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 병설· 통합운영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임기개시일, 운영방법, 소위원회의 운영방법·절차
- 각급 학교운영위원회규정
- 위원의 수, 위원구성 비율, 자생조직과의 관계,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구성원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교장 포함),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위원정수
5인 이상 15인 이내
구성비율
- 운영위원 정수는 매학년도 신입생 입학일의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위원 구성비율은 특례조항임.(단, 지역위원중 1/2이상은 사업자로 구성)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일반학교의 구성비율 적용도 가능)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 위원 구성 비율(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 위원 구성 비율 : 구분, 비율, 비고 포함
구분 |
비율 |
비고 |
학부모위원 |
30% ~ 50% |
* 정수(5~8명)는 변동없음 |
교원위원 |
10% ~ 45% |
지역위원 |
10% ~ 45%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학교운영위원회의 자격 및 임기
운영위원의 자격
-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운영위원의 자격상실(퇴직)
- 학부모위원
- 당해 학생이 전학·퇴학·자퇴 및 유예된 경우
-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교원위원 : 전보되었을 때
- 위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음
운영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
-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 연임은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 다만 학생수가 50명 이하인 학교는 새로운 위원을 선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임 가능
-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부터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의무
권한
1. 학교운영 참여권
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 할 수 있다.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공적지위에 근거하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중요사안 심의 · 자문권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3. 보고 요구권
-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의무
1. 회의 참여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2. 지위남용 금지의무
-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된다.
-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
-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단, 운영위원 연수 등 대외적인 출장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출장비는 지급가능).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9 14: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