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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및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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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구성절차

  1.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

  2.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3. 선거공고 및 입후보

  4.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5. 지역위원 선출

  6. 위원장 선출

  7. 구성완료

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원칙)

  • 선출시기 : 임기 만료일(3.24.) 7일 이전에 선출
  • 방법 : 직접투표,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방법으로 선출한다.
  • 선출절차

직접투표

  1. 선출계획 수립

  2. 선거홍보

  3.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4. 선거공고

  5. 선거인 명부작성

  6. 후보자 등록

  7. 선거공보

  8.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9. 투표실시

  10. 개표

  11. 당선자 공고

  12. 선거결과 홍보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 투표시

  1. 선거홍보

  2.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3. 선거공고

  4. 선거인 명부작성

  5. 후보자 등록

  6. 선거공보

  7. 투표용지 준비

  8.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발송

  9. 투표실시

  10. 개표

  11. 당선자 공고

  12. 선거결과 홍보

간접선출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 할수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 간접선출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간접 선거 사유를 반드시 학교 규정에 명시)

교원위원 선출

국·공립학교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무기명 단기식 또는 연기식으로 투표)

  • 선출시기 : 임기 만료일(3.31.) 7일 이전에 선출
  • 선출절차
    1. 선거홍보

    2.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3. 선거공고

    4. 선거인 명부작성

    5. 후보자 등록

    6. 선거공보

    7. 투표실시

    8. 당선자공고

사립학교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교직원의 범위
  • 교원, 정규 공무원(단, 유치원 교직원은 제외)
  • 기간제교원 : 피선거권은 없으나, 선거권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함.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선출시기 :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
  • 선출방법 : 당해년도 새로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선출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선출시기 :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이내

잘못된 선출형태

선거홍보 및 선출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 선거홍보 관련 : 일반 학부모에게 위원선출에 대한 통지 자체를 하지 않거나, 통지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위원선출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홍보를 함.
  • 무기명투표 관련 :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한 후 학교에서 미리 내정한 학부모를 내세워 박수로써 학부모위원 선출을 통과시킴.

운영위원 수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구성비율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정해진 학교운영위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위원의 수를 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임의로 교원위원의 수는 늘리고 지역위원의 수는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함.

운영위원의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경우

  • 교원위원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교사의 교원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특정교사 또는 주임교사가 교원위원으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자격에 성별, 연령별, 경력별 제한을 둠.
  • 학부모위원 : 학교내 임의단체 구성원인 학부모만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게 하거나 임의단체의 회장을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하는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함.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9 14: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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