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공고 및 입후보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지역위원 선출
위원장 선출
구성완료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원칙)
선출계획 수립
선거홍보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투표실시
개표
당선자 공고
선거결과 홍보
선거홍보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표용지 준비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발송
투표실시
개표
당선자 공고
선거결과 홍보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 할수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 간접선출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간접 선거 사유를 반드시 학교 규정에 명시)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무기명 단기식 또는 연기식으로 투표)
선거홍보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표실시
당선자공고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구성비율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정해진 학교운영위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위원의 수를 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임의로 교원위원의 수는 늘리고 지역위원의 수는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