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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도 조례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2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3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4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5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6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7「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8「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9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10학교급식
  11. 11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12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13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14산학겸임교사 등의 임용(시행령)
  15. 15수업일수[주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의 수업일수] (시행령)
  16. 16학교의 휴업일(시행령)
  17. 17위원회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도 조례)
  18. 18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도 조례)
  19. 19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도 조례)
  20. 20학부모 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도 조례)
  21. 21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도 조례)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립·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운영 흐름도

  1. 안건의 제안
    •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
      • 학교장 제출시 : 의안제출 공문 (공문서 형식)
      • 위원 발의시 : 안건발의서(찬성위원 서명날인서 첨부)
    • 학부모 등이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 (찬성위원 서명날인서 첨부)
  2. 안건의 접수
    안건접수 : 위원장 결재 > 안건접수대장 등재 > 학교장에 보고
  3. 회의소집요구 (안건처리)
    • 임시회 소집 요구
      • 학교장 : 공문서 형식을 갖추어 위원장에게 요구
      • 위재적위원 3분의 1이상 : 임시회소집요구서 (서명날인서 첨부)로 위원장에게 요구
    • 학부모 등이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 (찬성위원 서명날인서 첨부)
  4. 위원장의 집회공고
    • 학공고권자 : 위원장
    • 공고시기 : 회의 개최 7일전
    • 공고내용 : 회의차수, 일시, 장소, 화순, 상정안건, 제안자 등
    • 위원장 : 안건을 인쇄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
  5. 회의 개최
    • 위원출석등록부 서명 (의사정족수 확인)
    • 회의준비사항(유인블) : 의사일정표, 당일 심의안건 제안서, 소위워회 심사보고서
    • 회의준비물품 : 의사봉, 녹음기, 기타 필기도구 등
  6. 회의 진행

    개회식 > 개의선포(위원장) > 보고사항 보고 > 안건상정 > 제안설명 > 질의답변 > 토론 > 표결 및 표결과과 선포 > 산회·폐회 선포

    • 회의개최 후 회의록 작성 (간사)
  7. 결정된 안건이송
    • 위원장은 심의·자문 결과를 공문서 형식을 갖추어 학교장에게 이송
    • 이송기간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름
  8. 학교장의 시행
    • 학교장은 심의·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 (국·공·사립학교)
    • 학교장이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국·공립학교)
  9. 결과 보고
    • 심의·자문된 안겅에 대한 결과 또는 시행과정을 학교장이 차기 회의 때 보고

회의

  • 회의일수 : 회의일수를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례로 규정(사립학교는 정관에서 규정)
  • 정기회 : 소집시기는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임시회 : 학교장 또는 일정수 이상의 위원요구로 필요시 수시 소집

회의의 원칙

가. 다수결의 원칙

  • 안건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이와 다르게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나. 일사부재의의 원칙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회기에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다. 정족수 원리

  • 정족수는 회의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안건의 가부가 결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위원의 수를 말한다.
  •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시작하여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위원 수를 말한다.
  • 의결정족수는 안건 결정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를 말한다.

라. 회기계속의 원칙

  • '회기'란 집회에서부터 폐회까지의 기간
  • 한 회기내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를 넘겨서 처리 단,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처리 못한 안건이라도 다음회기로 넘기지 않는다.

마. 회의공개의 원칙(사전 안내, 참관기회제공)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일반 학부모, 교사 등에게 알리고 이들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회의 유형

가. 본회의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임원선출, 안건·심의·자문, 규정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나. 소위원회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다음 3가지 소위원회 유형 중 학교실정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 개최 전에 소위원회를 여는 경우<상임위원회를 두는 경우>
    몇몇 중요분야에 대해 미리 소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미리 관련 소위원회에 회부시켜 심사케 한 후 본 회의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유형
    • 장점 : 본회의 소집후 소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다시 속개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단점 : 소위원회를 상임화했을 경우 이는 필수적 예비절차가 되므로 굳이 소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는 안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
  • 위원장이 임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안건접수 후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의케 할 사안인지,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어느위원들로 구성할 것인지 등에 관해 임의로 정하는 유형
    • 장점 : 상임위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정회 및 속개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 단점 : 위원장이 독단으로 구성할 경우 불공정성, 편파성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 본회의 개최 후 소위원회를 여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 소집 후 회의진행 과정에서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들의 동의(요구)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정하고 소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출하는 유형
    • 장점 : 소위원회 구성여부 및 구성인원의 선출을 위원들이 직접 결정하므로 가장 민주적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쟁점이 되는 안건 등에 관해서만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므로 능률적이다.
    • 단점 : 회의진행 중 소위원회 구성을 결정했을 경우에는 상정된 다른 안건을 처리했다 하더라도 일단 정회를 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따른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9 14: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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