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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학생선수(이하 “선수”라 한다) 개개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선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명랑한 운동 환경 조성과 신뢰받는 학교 스포츠상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관내 각급학교 학교운동부(팀)의 선수 및 당해 운동부 지도를 위해 임용된 지도자(코치)에 적용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교육장은 그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1. 선수 폭력행위 지도자 또는 가해선수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 관한 사항
  2. 2. 선수 권익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3. 3. 선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4. 선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교류 증진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5. 기타 선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조직)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② 교육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 부위원장은 체육복지팀장 장학사, 위원은 유초등교육팀 장학사와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관내 학교 교원, 학부모, 체육에 식견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로 하고 간사는 체육담당으로 한다.

제6조 (운영)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② 교육장 소속하에 설치한 위원회는 학기별 1회 개최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⑤ 위원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는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 (선수고충처리센터)

  1. ① 교육장 소속하에 설치한 위원회는 선수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선수고충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한다.
  2.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선수고충처리센터에 원활한 신고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수고충처리센터의 위치(주소), 전화번호, 인터넷상(E-mail)주소 및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고충신고)

  1.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당해 선수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학교는 이 규정 제7조에 의한 선수고충처리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1. 1. 선수가 지도자(코치) 또는 다른 선수 등으로부터 구타 또는 폭언 등의 폭력행위를 당한 경우
    2. 2. 선수 개개인이 인격체로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② 위원회는 전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선수권익침해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당해 운동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와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전항의 통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 (조사 및 구제)

  1. ① 학교의 장은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직접 인지한 폭력행위 등의 사실을 당해학교 학생선수보호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위원회는 2주 이내에 실제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폭력행위가 상당부분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징계)

  1. ① 학교에 설치된 위원회는 제9조에 의해 조사한 학생선수 폭력행위를 심사 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 의결한다.
    1. 1. 구타 등 폭력행위를 한 지도자(코치)에 대한 징계
      1. 가. 폭력행위의 정도와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태도, 공적, 개전의 정 등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계약해지(면직)
      2. 나. 폭력행위로 인한 징계가 3차에 이른 경우 : 계약해지(면직) 및 학교스포츠에서 영구 제명
    2. 2. 선수를 폭행한 가해선수에 대한 징계
      1. 가. 1, 2차 : 해당학교 교칙(선도규정)에 따름
      2. 나. 폭력행위로 인한 징계가 3차에 이른 경우 : 학교 운동부에서 제명
  2. ② 제1항의 심사 시에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③ 임용권자는 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된 사항이 통보되는 즉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4. ④ 임용권자는 전항의 징계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이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한체육회에 통지하여 명단을 공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⑤ 전항에 의한 징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기간이라 할지라도 징계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3/19 16: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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