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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재·전·편입학 안내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92조

대상

거주지가 이전되어 거주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전입학 희망하는 자

전편입학시기

  • 동일 계열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 : 3학년 1학기 말까지
  • 타 계열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 : 2학년 1학기 말까지 (단, 해당 지역에 동일계 고등학교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 귀국 학생의 재 · 편입학 : 수시 가능
    단, 외국에서의 어학연수, 개인학습 등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한 기간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일반계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 및 시행(평준화 적용지역-목포시)

  •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학교 배정 : 결원이 있는 경우 배정원서의 제1-제3의 희망학교 중에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추첨에 의거 배정
  • 목포시 고등학교에 재학한 학생이 타 지역 고등학교로 전학하였다가 다시 목포시로 거주지가 이전되어 1년 이내에 전·편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전출 이전의 재적학교에 배정한다. 단 결원이 없을 경우는 정원 외로 배정
  • 목포시학교군 내 일반고등학교 간 전학 및 편입학은 제한한다.
  • 목포시학교군 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제한한다.

평준화적용지역 일반계고를 제외한 고등학교의 전·편입학 학교 배정: 해당 고등학교의 장이 허가

학교간의 전/편입학의 절차

목포지역 일반고(자율고 포함) 전·편입학 절차
  • 주민등록등본(민원인) → 생활기록부 사본,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작성(재적교) → 목포교육지원청에 접수 → 해당학군 내 학교 배정 → 전입학 배정통보(교육청→배정학교,원적교) → 배정학교에 등록, 학반배정 → 자료전송 요청(배정교, 교무업무시스템) → 자료 전송(재적교)
  • 교무업무시스템에 미입력한 평가 관련 자료 별도 송부
목포지역 특성화고 전·편입학 절차
  • 주민등록등본(민원인) → 재학증명서(재적교) → 전·편입학 지원서 작성 및 제출(전입교) → 서류 검토 및 전·편입학 허가여부 결정(전입교) → 자료전송 요청(전입교, 교무업무시스템) → 자료 전송(재적교)
  • 교무업무시스템에 미입력한 평가 관련 자료 별도 송부

구비서류(기본)

평준화 적용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전·입학
  • 주민등록등본 1부(목포시 주소지, 부 또는 모가 세대주, 학생 기준 부·모 기재)
  • 주민등록초본 1부(학생 기준, 과거주소변동사항 포함하여 전체발급)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전·편입학 배정원서 1부
평준화 적용지역 일반계고를 제외한 고등학교의 전·편입학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학생 기준, 과거주소변동사항 포함하여 전체발급)
  •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 전·편입학지원서 1부

추가서류(부·모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학생과 함께 거주지 이전이 불가한 경우)

  •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수)
  • 학생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1부(필수)
  • 한부모 가정(이혼, 별거 등)이며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 친권자동의서(자필작성, 위임내용 포함), 친권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추가)
  • 직장 문제로 함께 이전 불가능한 경우 : 재직증명서(사업주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추가)
  • 주거지 임대차 및 매매계약 문제로 함께 이전 불가능한 경우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은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추가)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사망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사망신고서 1부(추가)

관련문의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280-6623/6621, 방문 일주일 전 유선연락 필수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8/09 09: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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